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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전동킥보드 운행 자제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이종군 등록일 20.06.15 조회수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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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전동킥보드 운행 자제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전동휠·전동킥보드는 면허증(원동기,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운전 가능한 '차'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원동기 면허증은 만16세 이상 취득 가능합니다.)

 

중학교 학생들이 면허증 없이 전동휠·전동킥보드를 타지 않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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