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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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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김재은 등록일 19.05.13 조회수 131
첨부파일

2019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입니다.

  • 신청기간: 2019.5.13.(월)-2019.5.15.(수)
  • 신청장소: 교무실(2층)
  • 신청서류: 신청서, 세자녀이상 가정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생년월일만 명시된것으로 발급)
  • 지원방법: 학교로 교부하여 학교에서 교육비 지원(대납)
  • 지원항목: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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