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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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11.06 | 조회수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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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공고 제2024-42호 충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운영 관련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가. (건명) 충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 나. (시행자) 충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다. (관련근거) 1)「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제1항 2)「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라. (설치목적)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도난 방지 및 범죄 예방 ※ 24시간 연속 녹화 예정 마. (설치장소 및 대수) 민원면담실 내부 1대(400만화소) 2. 의견제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1. 26.(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문서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전자우편 [cbnu3345@korea.kr] 라.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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