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 사항 재강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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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5.20 | 조회수 |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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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조성시 제한(금지)사항 재강조 안내를 붙임과 같이 하오니 참고하여 주세요.
1. 관련: 충청북도교육청 재정복지과-14886(2024.05.14)호에 의하여 2.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 사항으로 1)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2)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3)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주기적으로 회비를 갹출하거나 일정납부액을 지정하는 등 사실상 강요에 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 4)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등(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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