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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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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서류(보호자 확인서 및 건강관리 기록지)
작성자 이아름 등록일 21.09.30 조회수 209
첨부파일

보호자 확인서 및 건강관리 기록지는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출석 인정을 위한 공통 서류입니다.

보호자분들께서는 오전, 오후로 아이의 건강을 관찰하여 건강관리 기록지를 작성하여 등교 시 학교에 제출해주세요.

 

1. 코로나19 관련 결석시 학교에 제출해야하는 서류: 결석계, 보호자 확인서 및 건강관리 기록지, 대상별 출결 증빙자료

2. 코로나19 관련 지각, 조퇴, 결과시 학교에 제출해야하는 서류: 보호자 확인서 및 건강관리 기록지, 대상별 출결 증빙자료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 증빙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22호 서식]

격리 통지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유의사항>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이후 주말 상관없이 2일마다 검사)

2)격리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

<유의사항>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증(발급 가능 시) )

* 등교중지 기준은 감염예방 관리안내에 의거하며, 상단의 표는 등교중지 처리된 학생의 출결처리를 위한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외의 출결 서류 양식들은 공지사항에서 제목으로 '출결'을 검색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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