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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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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동양육 한시지원(비대면 학습지원) 지원금 지급 완료 안내
작성자 신승연 등록일 20.10.07 조회수 132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동양육 한시지원(비대면 학습지원) 지원금 지급 완료 안내

 

-지급대상 : 9월 중학교 재학생(대한민국 국적)
-지급액 : 아동 1인당 15만원
-지급방법 : 스쿨뱅킹 계좌 입금(또는 별도등록계좌)

 

지원대상 아동 학부모님의 스쿨뱅킹 계좌(또는 별도등록계좌)로 아동양육한시 지원금이 10월 7일 지급완료 되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학교(☎231-3346)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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