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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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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방과후학교 강사 저금리 대출 지원 신청서 제출 방법 변경
작성자 안영순 등록일 20.06.05 조회수 120
첨부파일

. 변경전

방과후학교 강사는 직접 대출신청

(모바일 또는 어플)

신청기간: 6.3.~6.22.

금리인하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학교로 제출-6.22.까지제출

취합자료 제출

(학교교육지원청도교육청)

대출실행 시점으로 소급하여 대출금리 변경처리(3.3%)

. 변경후

방과후학교 강사는 직접 대출신청

(모바일 또는 어플)

신청기간: 6.3.~6.22.

금리인하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학교에서 확인서 발급

(확인서: 학교보관)

방과후학교 강사는 금리인하 신청서(사본: 스캔, 사진이용)를 도교육청(이메일 및 팩스) 제출

대출실행 시점으로 소급하여 대출금리 변경처리(3.3%)

. 기타사항

- 제출기한: 2020. 6. 23.()

- 이메일 및 팩스 제출: 이메일(king100m@korea.kr), 팩스(043-290-2751)

- 각급학교: 금리인하 신청서 원본 학교보관

- 방과후학교 강사: 금리인하 신청서 작성 및 소속학교 제출, 신청서 사본은 이메일(스캔 및 휴대전화 촬영 등) 및 팩스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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