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 안내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한시적 조치) |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
등교중지 학생 | 등교중지 기간 | 등교재개 요건 | 출결증빙자료 | 코로나19 확진학생 | 보건당국에서 완치 후 격리해제 시까지 | 보건당국에서 판단 | 입원치료 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 의사학생 | 14일간 | 검사결과 음성이라도 확진자와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 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발부) | 조사대상 의심증상학생 | 14일 |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 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발부) | 자가격리학생 | 14일 |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 격리통지서 등( 보건소발부) |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의견서 | 의심증상학생 (자율보호) | 3~4일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보건소 및 1339 연락하여 조치를 따름) |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확인서, 진료확인서 | 기저질환고위험군 학생(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신장질환,만성간질환,악성종양,천식,호흡기질환) | 의사진단서 (소견서)에 따름 | 학교장 재량 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 기간: 의사진단서(소견서)에 따름 ∙ 증빙서류: 진료.처방, 의사 소견서 증빙서류 1부 | 의사소견서, 진단서, 처방 등 |
기저질환고위험군학생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신장질환,만성간질환,악성종양,천식,호흡기질환) |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할 경우: 해당 중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될 경우 등교 가능: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
등교중지 학생 | 등교중지 기간 | 등교재개 요건 | 출결증빙자료 | 코로나19 확진학생 | 보건당국에서 완치 후 격리해제 시까지 | 보건당국에서 판단 | 입원치료 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 의사학생 | 14일간 | 검사결과 음성이라도 확진자와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 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발부) | 조사대상 의심증상학생 | 14일 |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 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발부) | 자가격리학생 | 14일 |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 격리통지서 등( 보건소발부) |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의견서 | 의심증상학생 (자율보호) | 3~4일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보건소 및 1339 연락하여 조치를 따름) |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확인서, 진료확인서 | 기저질환고위험군 학생(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신장질환,만성간질환,악성종양,천식,호흡기질환) | 의사진단서 (소견서)에 따름 | 학교장 재량 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 기간: 의사진단서(소견서)에 따름 ∙ 증빙서류: 진료.처방, 의사 소견서 증빙서류 1부 | 의사소견서, 진단서, 처방 등 |
기저질환고위험군학생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신장질환,만성간질환,악성종양,천식,호흡기질환) |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할 경우: 해당 중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될 경우 등교 가능: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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