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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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종군 | 등록일 | 20.03.12 | 조회수 | 188 |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입니다.
1. 청소년증은 만9세 ~ 18세 이하의 청소년이면 발급받을 수 있는 공적 신분증입니다. 2. 신청방법 가. 신청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 나. 신청장소: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 면, 동주민센터 다. 제출서류: 사진 1매(3*4),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분증(대리인 등) 라. 본인부담: 무료 3. 기능 가. 교통카드 기능(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택1) 나.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어학시험 등 각종 시험, 국내여행, 금융기관 등에서 본인 확인 수단 가능 다. 대중교통, 박물관, 공원, 미술관, 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라. 교통카드 이용 시 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
청소년증이 필요한 학생은 신청하셔서 활용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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