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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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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 제도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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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북이초 등록일 21.03.24 조회수 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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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학부모님께 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 제도 운영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충청북도에서는 2019년부터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활안정을 돕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민안전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불의의 사고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요내용

가입대상: 충북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등록외국인 포함)

충북에 주민등록이 된 도민은 지역에 상관없이 보험 혜택 받음

가입방법: 도민 개개인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일괄 자동 가입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해지

보장기간: 가입일로부터 1(매년 갱신 가입)

중복보상: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정액보상

보상한도: 도민 주소지 관할 시군별 100만원~2,500만원까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애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농기계사고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애

보장항목(10항목)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안전정책과 및 거주하시는 시·군 안전부서로 연락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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