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시행 2024. 7. 1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위에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봉양중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앞산로 39에 둔다.
제2장 수업 연한 . 학년 . 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 수업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학년.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되 이를 2학기로 나눈다.
② 본교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정하고,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기 중 한학기 또는 두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휴업일 등) ① 본교의 휴업일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3월 19일
3. 여름휴가
4. 겨울휴가
5. 학년말 휴가
6. 기타휴가
② 제1항 제3호에서 제6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등교 시킬 수 있다.
제3장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제7조(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① 본교의 학년별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은 매년 교육장이 배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정원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1. 유예자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에 해당하는 자(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녀
4. 교육장이 정하는 자
제4장 교과 및 교육과정 . 수업 일수 . 고사
제8조(교과 및 교육과정 등) 본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 등은 충청북도교육청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의하여 편성.운영한다.
제9조(자유학기의 수업운영방법 등) ① 학교의 장은 자유학기에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의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을 위한 체험활동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유학기에는 해당 학기의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자유학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편성・운영한다.
③ 자유학기에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진로탐색 활동, 주제선택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 등 다양한 체험 중심의 자유학기 활동을 운영한다.
④ 자유학기에는 협동 학습, 토의・토론 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을 강화한다.
⑤ 자유학기에는 중간기말고사 등 일제식 지필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 중심의 평가를 실시한다.
제10조(수업일수) 본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주5일 수업제 실시로 인하여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연구학교 및 자율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 ① 본교의 학생에 대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학기 단위의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2. 시행상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학업성적관리지침에 의거 운영한다.
② 학교장은 ①항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제5장 과정 수료 및 졸업 인정
제12조(수료 및 졸업)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④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나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 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해당학생의 명예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⑤ 명예졸업은 해당 학생의 학부모(또는 담임교사)의 신청이 있을 시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제6장 입학 . 재취학 . 전입학 . 편입학
제13조(입학.재취학.전입학.편입학 시기) 본교의 입학 . 재취학 . 전입학 . 편입학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4조(입학.재취학.전입학.편입학 결정) ① 본교의 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내지 제69조(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의 규정에 의거 배정받은 자로 한다.
② 본교로의 재취학 . 전입학 . 편입학 등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제74조(편입학 등) 및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에 의거 배정받은 자, 가정폭력 피해자로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 배정한자 등으로 한다.
③ 본교로 전입학 하고자 하는 자는 본교의 학군 내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상 전 가족(부, 모, 학생)이 전입하고 이사하여야 한다.
제15조(귀국학생 등의 입학.전입학 및 편입학)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에 따른 본교 허용인원은 제천교육지원청의 전.편입학시행계획에 의하며, 학년결정은 교과목별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6조(입학.재취학.전입학.편입학 서류) ①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교에 전입학 또는 편입학 하려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 외에 재학한 학교에 있어서의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의 경우에는 국내외 재학기간, 학업이수에 따른 성적증명서 등 각급 학교 및 기관의 증빙자료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다.
제7장 의무 취학의 유예 . 면제
제17조(의무취학의 유예.면제) ① 취학 의무의 면제 및 유예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취학의무의 면제 등)에 따른다.
② 취학 의무의 면제 및 유예를 원하는 자는 본교에서 정한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숙려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전항에 의거 숙려기간은 1회당 2주 이상, 50일 이하의 적정기간을 학업중단예방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⑤ 전항에 의거 숙려기간 동안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에서 상담 및 프로그램을 받도록 안내해야 하며, 상담을 받은 경우 상담실적을 유예원서에 첨부해야 한다.
⑥ 스스로 유예하고자 하는 자는 학업중단숙려제 적용 후 보증인 연서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⑦ 면제 및 유예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학교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내부위원(교감직대(교무기획부장), 학적담당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폭력담당교사 중) 3인 이상, 외부위원(학교 전담경찰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기관관계자 중)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2. 위원회는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신청에 대한 심의, 그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해 학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관련법령과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침을 준수한다.
제18조(유예.면제자의 학적관리) ① 취학의무 유예자 및 당해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결석한 자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가 다시 학교에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교의「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를 활용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에서 학년을 정한다.
③ 유예자에 대한 재취학 통지는 유예자의 고등학교 졸업학령(만19세)까지로 한다.
④ 유예자가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하여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재학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재학증명서 등)된 경우에는, 학교장 직권으로 의무취학면제 처리한다.
⑤ 의무취학면제(유예)자는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제1차 유예자에 대하여 다음 학년도에 재차 유예여부를 파악하고 관계서류는 학년도별로 편철하여 당해 학령대상자의 의무교육 해제 시까지 보관한다.
제8장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제19조(목적)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주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0조(조기진급 . 졸업신청) ① 조기진급·졸업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신청한다.
②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신청자 중 교육감이 정한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자에 한하여 조기진급·졸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제21조(조기진급.졸업 절차) ①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대상자 중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과한 학생에 한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한다.
② 조기진급·졸업 대상자는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全)교과목의 조기 이수에 대하여 인정을 받아야 하며, 조기진급·졸업 평가는 정규 교육과정 내용을 평가 범위로 한다.
제22조(조기진급 환원 조치) 조기진급 후 심각한 부적응 현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학년 초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제23조(상급학교 조기입학 신청) ①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신청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감이 정한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에 한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24조(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제21조에 따른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2. 제23조에 따른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② 위원회는 위원장(교감 직무대리) 1명을 포함하여 교사전원과 학부모회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제2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제24조 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② 제24조 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장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
제26조(구성) ①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를 위하여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교감 직무대리(교무부장)) 1인을 포함한 연구부장, 학적담당, 담당교과별 교원 중 5인 이상, 학부모회장 및 교육관련전문가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교과목별 평가방법 결정
2. 교과목별 평가도구 결정(문항의 난이도, 출제범위, 문항 수, 배점 등)
3.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에 필요한 성취도 결정
4. 기타 조기이수에 따른 제 문제 협의
5.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평가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관련법령과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침을 준수한다.
제10장 수익자 부담 경비
제27조(수익자 부담경비) 수익자 부담경비는 일부 국고지원, 독지가 지원 등을 제외하고 수익자가 부담하며, 징수방법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28조(경비 책정) 제28조에 의거 학부모에게 경비를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을 경우는 학교장이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책정한다.
제11장 학생 포상 및 학생 징계
제29조(포상) ①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시행하기 위하여 별도로 포상규정을 정한다.
제30조(징계 및 생활지도) ①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출석정지(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5. 학교장은 기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폭력전담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6. 학교장은 징계이외의 방법, 두발ㆍ복장 등 용모, 교육 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생생활규정에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서 제4항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2장 학생회 조직 및 운영
제31조(조직) 본교는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의 창의성 개발을 위하여 학생자치회(이하“학생회”라 한다)를 조직하여야 한다.
제32조(기능) 학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 관리계획
2. 수학여행, 봉사활동, 야영활동, 교내 체육대회, 축제 등 학생회 활동사항
3. 기타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학칙개정 등) 및 건의사항
제33조(운영) 학생회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회 조직.운영 규정에 의한다.
제13장 교외 체험학습
제34조(체험학습의 승인) ① 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으로 허가 할 수 있다.
② 교외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현장학습 승인신청서를 학교장에게 3일 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 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①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②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하는 체험학습
③ 학부모에게서 위임받은 성인이 함께하는 체험학습(위임장은 신청서로 갈음)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3.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④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 학교 교육과정 적용)
제36조(체험학습의 출석인정) ①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15일 이내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은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단,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기간은 제외한다.
②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수업일수 3분의 1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④ 감염병 위기단계(심각,경계)일 경우 특별사항
1.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2. 교외체험학습 내용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하여 1회 최대 10일까지 가능하다.
3. 교외체험학습 내용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 허용일수는 30일로 한다.
4. 교외체험학습 신청 기한은 실시 3일 전까지로 하나, ‘가정학습’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이 가능하다.
제14장 특수교육 대상자 개별화교육
제37조(구성)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되 팀원수는 팀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팀원으로 구성하고 팀장은 학교장으로 한다.
제38조(운영)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운영방법은 팀원들과 협의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제15장 학생인권보호
제39조(기본권보장) 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 민주사회 구성원으로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① 학생들은 학교 생활에서 차별 받지 않는다.(평등권 보장)
② 학생들은 개성을 발현할 권리 및 사생활 비밀과 자유 보장의 권리가 있다.
③ 학생들은 표현 및 집회의 자유를 갖는다.
④ 학생들은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
⑤ 학생들은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갖는다.
⑥ 학생들은 복지에 대한 권리를 보장 받는다.
제40조(아동학대) 학교의 장과 교사는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학대가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미혼모의 학습권) 미혼모 학습권 보호를 위해 임신·출산·이성교재 등의 이유로 유급·유예·전학 권고 등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16장 교권보호
제42조(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권보호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43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4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권보호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장은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
다.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
라. 그 밖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다.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
라. 그 밖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다. 교원과의 상호 존중과 배려 및 소통 방법
라.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4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제26조에 따라 학교장은 소속 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17장 학칙 개정
제45조(개정절차) ① 학교장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이 승인ㆍ공고한다.
② 관련 법령의 개정, 상급기관의 지침 변경, 오탈자 등 단순 오류에 대한 변경사항은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하고 개정시행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199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0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04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세칙) 본 학교규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3조(2004학년도 휴업일에 관한 특례) 2004학년도의 휴업일은 제6조제1항의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학년도가 시작된 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4조(경과조치) 본 학칙 인가일 이전에 허가된 교외체험학습에 관한 사항은 본 학칙에 의하여 허가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16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21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전면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24년 07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