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농산촌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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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봉양중 | 등록일 | 23.04.21 | 조회수 | 74 | ||||||||||||||||||||||||||||||||||||||||||||||||||||||||||||||||||||||||||||||||||||||||||||||||||||||||||||||||||||||||||||||||||||||||||||||||||||
봉양중학교 1. 목 적 가. 정규 수업 이외의 다양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여 학교 교육 기능 보완·확대 나. 농촌 및 저소득층 자녀지원으로 계층·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 다. 특기‧적성, 교과 지도 등 사교육 수요 흡수·대체를 통해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2. 방 침 가. 학교 기반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하며 프로그램별 전담 교실을 마련 나. 교과 관련 영역과 직업.진로 관련 영역으로 이원화하여 구성하되 자기 주도적 학습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실천적인 프로그램 개발 다. 학교 및 지역 사회 여건을 최대한 고려하되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 선택권 중시 라. 현직 교사들의 지도를 원칙으로 하되 관내 평생교육 및 「방과후학교」 강사 인력 Pool을 적극 활용 마. 강좌별 연간 지도계획 및 교수·학습 지도안을 작성하여 활용 바.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각 프로그램의 활동사진 및 홍보 동영상을 탑재, 학부모들에게 강좌에 대한 상세한 정보 수시 제공 3. 세부 운영 계획 가. 교과 분야 수준별 「농산촌방과후학교」 운영 1) 운영 기간: 2023년 3월 ~ 2023년 6월 주당 1시간 2) 운영 대상 및 시간: 총 15강좌 운영 - 1, 2, 3학년 월〜금 (7, 8교시). 국 영 수 사(역) 과 5개 강좌/강좌당 7주, 7시간/총 105시간 운영 3) 개설 강좌 및 지도교사
4) 운영방법 가) 학년별, 교과별 반 편성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 및 강사 여건에 따라 학급 내 편성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 나) 연가, 출장 등 부득이하게 결강하게 발생할 경우 담당 교사가 개인적으로 교체 수업을 하거나 정규시간 외에 보강수업을 실시하여 시수를 확보한다. 다) 강의를 맡은 담당 교사는 일과 후 교실 관리 및 학생생활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라) 수강료 및 재료비 : 무료 마) 교과 강좌 및 운영 시간표
나. 특기적성 분야 「농산촌방과후학교」운영 1) 운영 기간 : 2023년 3월 ~ 2023년 6월 주당 2시간 2) 운영 시간 : 목요일 7,8교시(전학년) 강좌당 10주 20시간/4강좌, 총 80시간 운영 3) 수강료 및 재료비 : 무료 4) 특기적성 강좌 및 운영 시간표
5. 기대효과 가. 교육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 기회의 제공으로 도.농간 교육 격차해소 나.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신뢰 회복을 통한 학습자의 욕구 충족 다. 기초.기본 학습력 향상 및 교과 학습의 수월성 제고 라. 기존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 6. 안전관리 방안 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시 운영 방안: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시 학교장 재량으로 임시 휴업일 조치 등과 연계하여 휴강을 검토하고, 학부모 안내 등 학생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한다. (전염병, 미세먼지, 한파, 폭염특보, 오존경보 발령, 태풍∙집중호우 등 위험한 경우) 나. 출결관리: 수업교사는 수업 시작 전 학생 출결 확인 및 지각, 결석 시 학부모에게 문자나 전화를 하여 결석 원인을 확인하고, 방과후학교 수업 참여를 지도한다. 다. 안전교육: 수업교사는 수업 전 5분 안전교육 실시,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을 지도한다. 수업 중 안전사고에 철저하게 대비하며, 수업 종료 후 학생들에게 교통 규칙 준수, 성폭력 예방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한 후 하교하도록 지도한다. 라. 학생상담: 교내에서 실시하고, 교외에서의 개별∙그룹지도 및 가정 방문은 일체 금지한다. 마. 생활지도 및 안전관리: 교직원 및 배움터 지킴이 등 다양한 인력을 활용하여 취약지역 등 교내.외 수시 순찰을 강화하여 학교 외부인 출입 단속을 강화하며 방과후학교 외부강사는 명찰을 착용한다. 바. 안전사고: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사. 담임교사: 종례시간에 발열과 인후통 확인 후 이상이 있는 학생은 보건실로 보내 발열검사를 받도록 한다. - 보건교사는 37.5℃ 이상의 발열을 확인한 경우 비축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교직원은 즉시 귀가 조치, 학생은 보호자에게 연락 후 귀가 조치(비상연락망 활용) 후 보고한다. 아.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요령 - 사고 발생 시 즉시 학교장 또는 방과후부장에게 보고 후 신속하게 조치 - 긴급한 사항의 경우 선 조치 후 즉시 보고 7. 비상시 연락처: - 교무실(647-7793), 봉양파출소(641-8750), 소방서(119) [2023학년도 농산촌방과후학교 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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