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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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봉양중 | 등록일 | 23.07.28 | 조회수 | 32 | |||||||||||||||||||||||||||||||||||||||||||||||||||||||||||||||||||||||||||||||||||||||||||||||||||||||||||||||||||||||||||||||||||||||||||||||||||||||||||||||||||||||||||||||||||||||||||||||||||||||||||||||||||||||||||
봉양중학교
○ 교원의 교육 활동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공식적 의견제시 창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교원의 자기성찰 및 능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4장(교원능력개발평가) 제18조~제23조
○ 「충청북도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에 관한 규칙」 ○ 「대법원 판례」(2013. 5. 23.)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국가 사무 ○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제320호(2020.1.1. 일부개정) ○ 2023.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추진 안내 (2023. 6. 13.)
○ 주체: 충청북도교육감 ○ 위임: 교장 및 교감은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교사(수석교사 포함)는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
○ 2023년 11월말까지 평가 종료
○ 학교 재직 교원(계약제 교원 포함) ○ 비전일제(1일 8시간 미만 근무) 계약제 교원은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 ○ 교육행정기관, 연수기관 소속 및 파견교사, 2개월 미만 재직 교원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 평가대상자 제외는 학교 평가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능하나 특별히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사유로만 제외 가능
○ (학생만족도조사/의견조사) - 전교생: 교사 대상 만족도조사에 참여 - 평가 개시일 기준 2개월 미만 재학 학생은 평가참여자 제외 - 교육 활동과 관련이 없는 부적절한 답변으로 인한 교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학교에서 수사 의뢰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고, 가해자가 특정된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고, 피해 교원에 대해서는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및 어려움에 대한 적극 지원 등 보호조치 시행 * 학생 조치: 교내/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전학 등 - 학생 참여를 권장하되 과도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무리한 운영 자제
○ (학부모만족도조사) 지도 받는(은) 학생의 학부모 - 평가 개시일 기준 2개월 미만 재학 학생의 학부모는 평가참여자 제외 - 학부모 참여를 권장하되 과도한 참여율 확보를 위한 무리한 운영 자제
○ 평가 영역·요소·지표 - (평가영역) 교원의 교육활동 전반(학습지도, 생활지도, 교수.연구 활동 지원, 학교 경영 등) - 학교 특색 교육활동에 대한 별도 지표 추가 가능 - (평가 요소 및 지표 선정) 금년도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주요 내용, 평가정보 획득의 용이성과 피드백 효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 요소 중 지표 선택 ○ 평가대상자별 영역·요소·지표 - 교장·교감
- 일반교사
- 특수 교사
○ 평가문항 구성 - 학교장이 위 평가영역·요소·지표에 따른 교사의 평가문항을 결정하며, 개별교원 특색교육활동 문항 추가 가능 - 평가문항 결정 시 사전 의견 수렴 및 평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 담임교사와 교과 교사의 평가문항 구성 차별화 - 서술형 문항은 구체적·구조화된 문항으로 질문을 구성하고, 영역별(학습지도, 생활지도 등)로 문항 다르게 하여 2문항 이상 구성 ○ 평가문항 예시안, 자유서술식 공통 문항 등은 추후 제시
○ 교사 상호간의 평가(동료교원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4와 제30조의5에 따라 교육정보시스템 사용(PC, 모바일) ○ 평가지표별 5단척도 체크리스트 및 자유서술형 응답방식 병행 ○ 5단척도 평어로 구분하여 정의적.주관적으로 응답
○ (교육활동 소개자료) 평가 문항에 따른 척도를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제시 ※ 자료는 온라인 평가시스템 탑재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자료 제공(학급경영계획, 교육활동 포트폴리오, 수업 활동자료, 수업 지도안, 수업 공개 자료 등) 등 온/오프라인을 포함하여 제시 방법은 교원이 자유롭게 선택 가능 ※ 교장, 교감의 교육활동에 대해서 정보 제공(홈페이지 탑재 등) ○ (학부모) 수업 참관 및 상담 활동(온·오프라인)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총회 또는 연수 시 학부모 만족도조사의 성격, 정보 수집 및 해석 방법, 참여 절차 및 방법 등을 적극 안내 ○ (학생) 평가관리자(교감)는 학생 대상 사전 연수·홍보 실시, 학생들의 쏠림 현상, 욕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의 취지와 목적, 결과 활용, 참여 방법에 대해 충분히 안내 ※ 자유서술식 문항의 경우 내용에 맞게 자유롭게 서술하도록 하며, 일부 평가자의 부적절한 답변(인신공격, 모욕, 성희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대상 안내
○ 창의적 체험활동, ICT 활용 시간, 학급별(개인별) 방과 후 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학생이 안정적으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구성원(학생‧학부모)에게 교원의 교육활동 소개자료 제시 - 교육활동 소개자료 제공 방법은 자유롭게 선택
○ 학교장은 개별 교원에게 평가 종류별 결과표와 개인별 합산표를 통보하고 교원이 열람 신청 시 원자료* 열람 가능 * 평가지표의 5단 척도별 응답 결과 및 자유서술식 내용 포함
○ (정보공시) 학교 평가 결과 구성원 공유 (학부모총회 안내,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탑재 등) 및 정보공시 - (학교) 평가 결과와 평가 종류별 평가지는 익년 4월 정보공시 ○ 결과처리 단계에서는 원자료 열람 요청 처리, 결과분석, 운영 결과 보고서 작성, 평가 결과 활용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업무는 평가관리자가 직접 처리
○ 교원이 희망할 경우 전문정 신장을 위한 연수.컨설팅 지원 ○ 학교는 결과 활용 연수 지원 계획을 자율적 수립‧지원 ○ 교원은 자신의 교육활동에 대한 자기성찰 및 피드백 자료로 활용 ○ 학교 차년도 교육계획 수립 등에 참조·활용 ○ 평가 결과 보고 - 평가관리자는 운영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장 및 교육감에게 제출 ○ 정보공시 - 학교장은 학생 및 학부모만족도조사지, 교사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 등의 결과(학교 평균값)를 다음해 4월말까지 학교 정보공시 사이트에 공개
○ 학교 평가관리위원회 구성 - 학교 평가관리위원회는 평가 관리자, 교원위원, 평가 실무자와 학부모 위원 1인으로 구성하며 총 4명
○ 평가관리위원회 심의사항 - 소속 교원에 대한 평가 시행 또는 운영 계획 - 소속 교원에 대한 평가의 구체적인 평가대상자 및 평가참여자, 평가 내용·방법(학생·학부모 참여방식 등)·절차·시기 - 평가 문항의 선정에 관한 사항 - 평가 결과에 따른 맞춤형 연수 등 교원 지원 방안 - 기타 평가 실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평가관리위원회 운영 - 평가관리위원회 위원은 임기를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학년도 단위 선출 - 평가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로 개회 - 평가관리위원회의 회의 내용 및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할 수 있음
○ 교원 및 학부모 대상 학교 자체 연수 - 대상: 교원, 학생, 학부모 - 시기: 2023.9. ~ 2023.11. - 주요 내용: 2023년 시행 계획 설명,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 방안 등 ○ 대상자 맞춤형 단계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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