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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능력개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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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계획
작성자 봉양중 등록일 23.07.28 조회수 25

2023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계획

 

봉양중학교

목적 및 근거

1

목적

교원의 교육 활동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공식적 의견제시 창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교원의 자기성찰 및 능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

2

근거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4(교원능력개발평가) 18~23

18(교원능력개발평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수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매년 유아교육법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평가(이하 "교원능력개발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2.]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 상호 간의 평가 및 학생ㆍ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7. 15.]

○ 「충청북도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에 관한 규칙

○ 「대법원 판례(2013. 5. 23.)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국가 사무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제320(2020.1.1. 일부개정)

2023.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추진 안내 (2023. 6. 13.)

 

 

2023.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계획

1

평가 시행 주체

주체: 충청북도교육감

위임: 교장 및 교감은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교사(수석교사 포함)는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

2

평가 시기

202311월말까지 평가 종료

3

평가 대상

학교 재직 교원(계약제 교원 포함)

비전일제(18시간 미만 근무) 계약제 교원은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

교육행정기관, 연수기관 소속 및 파견교사, 2개월 미만 재직 교원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평가대상자 제외는 학교 평가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능하나 특별히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사유로만 제외 가능

4

평가 참여자의 구성

(학생만족도조사/의견조사)

- 전교생: 교사 대상 만족도조사에 참여

- 평가 개시일 기준 2개월 미만 재학 학생은 평가참여자 제외

- 교육 활동과 관련이 없는 부적절한 답변으로 인한 교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학교에서 수사 의뢰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고, 가해자가 특정된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고, 피해 교원에 대해서는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및 어려움에 대한 적극 지원 등 보호조치 시행

* 학생 조치: 교내/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전학 등

- 학생 참여를 권장하되 과도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무리한 운영 자제

대상자

평가참여자 범위

선정 방식

교장, 교감

참여하지 않음

-

교사

학교 교사로부터 지도를 받는() 학생

담임에 대해 해당 학급 학생

교과(전담)교사, 비교사 교사 등에 대해 지도를 받는() 학생

담임에 대해 해당 학급 학생 참여

대상 교원 중 학생 본인이 희망하는 교원에 대해서만 만족도 조사 실시

교과(전담)교사, 비교과교사 등 지도 학급의 학생 참여

(학부모만족도조사) 지도 받는() 학생의 학부모

- 평가 개시일 기준 2개월 미만 재학 학생의 학부모는 평가참여자 제외

- 학부모 참여를 권장하되 과도한 참여율 확보를 위한 무리한 운영 자제

대상자

평가참여자 범위

선정 방식

교장, 교감

학교 전체 학부모

대상 교원 중 학부모 본인이 희망하는 교원에 대해서만 만족도 조사 실시

교사

학교 교사로부터 지도를 받는() 학생의 학부모

담임에 대해 지도받는 학급 학부모

5

평가 내용

평가 영역·요소·지표

- (평가영역) 교원의 교육활동 전반(학습지도, 생활지도, 교수.연구 활동 지원, 학교 경영 등)

- 학교 특색 교육활동에 대한 별도 지표 추가 가능

- (평가 요소 및 지표 선정) 금년도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주요 내용, 평가정보 획득의 용이성과 피드백 효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 요소 중 지표 선택

평가대상자별 영역·요소·지표

- 교장·교감

평가영역

평가요소

평가(조사)지표

교 장

교 감

학교

경영

학교교육계획

학교경영목표관리

학교경영목표관리 지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창의인성 학생 관리

학사업무 관리

교내 장학

교실수업개선

교실수업개선 지원

자율장학운영

자율장학 지원

교원 인사

교원인사관리

인사업무 수행

시설관리 및 예산운용

시설관리

해당사항 없음

예산 편성집행

- 일반교사

평가영역

평가요소

평가(조사)지표

학습지도

3요소 8지표

수업 준비

교과내용 분석 수업계획 수립

수업 실행

학습환경 조성 교사 발문

교사·학생 상호작용 학습자료 및 매체 활용

평가 및 활용

평가내용 및 방법 평가결과의 활용

생활지도

3요소 7지표

상담 및 정보 제공

개별학생 특성 파악 심리상담

진로·진학 지도

문제행동 예방 및 지도

학교생활적응 지도 건강·안전지도

생활습관 및 인성지도

기본생활습관 지도 인성지도

- 특수 교사

구분

특수교사

1

개별화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

2

학습자 특성 및 교과내용 분석

3

교수학습 전략수립

4

수업의 도입

5

교사의 발문

6

교사의 태도

7

교사-학생 상호작용

8

학습 자료의 활용

9

수업의 진행

10

학습정리

11

평가내용 및 방법

12

평가결과의 활용

13

개인문제 파악 및 창의.인성 지도

14

가정연계지도

15

진로진학 지도 및 특기적성 지도

16

기본생활지도

17

학교생활적응지도

18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관련 지표

평가문항 구성

- 학교장이 위 평가영역·요소·지표에 따른 교사의 평가문항을 결정하며, 개별교원 특색교육활동 문항 추가 가능

- 평가문항 결정 시 사전 의견 수렴 및 평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 담임교사와 교과 교사의 평가문항 구성 차별화

- 서술형 문항은 구체적·구조화된 문항으로 질문을 구성하고, 영역별(학습지도, 생활지도 등)로 문항 다르게 하여 2문항 이상 구성

평가문항 예시안, 자유서술식 공통 문항 등은 추후 제시

평가 참여자

평가 문항(체크리스트)

학생

5개 문항 이상 구성

학부모

5개 문항 이상 구성

6

평가 방법

교사 상호간의 평가(동료교원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 「·중등교육법30조의4와 제30조의5에 따라 교육정보시스템 사용(PC, 모바일)

평가지표별 5단척도 체크리스트 및 자유서술형 응답방식 병행

5단척도 평어로 구분하여 정의적.주관적으로 응답

척도

평 어

판 단 기 준

5

매우그렇다

해당 평가지표에 대해 탁월한 능력 및 지식이 있으며, 수행 수준이 매우 높고 전문적이어서 타의 모범이 된다.

4

그렇다

해당 평가 지표에 대해 자신감이 있으며, 수행 수준이 높다.

3

보통이다

해당 평가 지표의 능력, 지식, 수행 수준 등이 보통이다.

2

그렇지 않다

해당 평가 지표에 대해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수행 수준이 미흡하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해당 평가 지표에 대해 자신감과 수행 수준이 매우 미흡하다.

(교육활동 소개자료) 평가 문항에 따른 척도를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제시

자료는 온라인 평가시스템 탑재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자료 제공(학급경영계획, 교육활동 포트폴리오, 수업 활동자료, 수업 지도안, 수업 공개 자료 등) 등 온/오프라인을 포함하여 제시 방법은 교원이 자유롭게 선택 가능

교장, 교감의 교육활동에 대해서 정보 제공(홈페이지 탑재 등)

(학부모) 수업 참관 및 상담 활동(·오프라인)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총회 또는 연수 시 학부모 만족도조사의 성격, 정보 수집 및 해석 방법, 참여 절차 및 방법 등을 적극 안내

(학생) 평가관리자(교감)는 학생 대상 사전 연수·홍보 실시, 학생들의 쏠림 현상, 욕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의 취지와 목적, 결과 활용, 참여 방법에 대해 충분히 안내

자유서술식 문항의 경우 내용에 맞게 자유롭게 서술하도록 하며, 일부 평가자의 부적절한 답변(인신공격, 모욕, 성희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대상 안내

7

평가 정보 제공

창의적 체험활동, ICT 활용 시간, 학급별(개인별) 방과 후 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학생이 안정적으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구성원(학생학부모)에게 교원의 교육활동 소개자료 제시

- 교육활동 소개자료 제공 방법은 자유롭게 선택

8

평가 시행 연간 일정표

영역 및 시기

세부 활동 내용

도입 및 평가준비

(6~8)

-시행요건 조성 및 평가관리체제 구축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 운영계획 수립 및 업무추진 기반 조성

평가관리자(교감) 및 평가실무자 등 업무담당자 지정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수립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구성, 위촉장 수여, 서약서 제출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계획 수립 및 심의(운영 내용 및 절차, 평가 및 조사 문항, 평가참여자, 대상자별 학급 무선표집 등)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운영 계획 평가관리위원회 심의

학생학부모만족도조사 방법 협의(각종 정보 제공 방안, 수업공개, 참여 방법 등)

평가지표 및 문항 선정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계획 및 문항 공지(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

교원연수용학생교육용학부모홍보용 자료 배부(취지, 개선사항, 참 여 방법, 기대효과 등)

교원 대상 연수(전년도 운영 결과, 모형 개선 내용, 추진 일정, 참여 방법, 수업분석 및 평가 방법 등)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연수(전년도 운영 결과, 모형 개선 사항, 추진 일정, 참여 방법, 평소 관찰 및 정보 수집 방법 등)

교육활동에 대한 각종 정보제공

영역 및 시기

세부 활동 내용

평가실행

(9~11)

-평가 준비

및 실행

NEIS 교원능력개발평가 온라인시스템 실행 기초 작업 완료(참여자별 대상자, 설문지 연결 등)

교원연수용학생교육용학부모홍보용 자료 제작 및 배부(공정한 평가 및 만족도 조사 방법, 세부 실시 일정 및 응답 방법 중심)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연수(공정한 참여 및 실제 응답 방법 중심)

학생학부모 홍보 자료 제작 및 배부(적극적인 참여 유도 중심)

교육활동계획·소개자료 및 실적 제시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조사 실시 및 참여 유도

평가 결과

처리

(12~2024.2)

-결과처리

평가 종료 및 평가 결과 처리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통보

원자료 열람 요청 처리, 결과분석, 운영 결과 보고서 작성, 평가 결과 활용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업무는 평가관리자가 직접 처리

평가 결과

활용

(2024.1~24.8)

결과 활용

학교 평가 결과 공유 및 보고서 작성(학교평가관리위원회 심의)

평가 결과 활용 개인별 자율연수 참여 지원 및 컨설팅

각종 평가 결과물 원본 보존 기한에 맞게 보관

2023년 운영 성과에 따른 차기 연도 계획 수립(예산 포함)

 

 

 

2023.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처리 및 활용

1

평가 결과 통보

학교장은 개별 교원에게 평가 종류별 결과표와 개인별 합산표를 통보하고 교원이 열람 신청 시 원자료* 열람 가능

* 평가지표의 5단 척도별 응답 결과 및 자유서술식 내용 포함

2

평가 결과 처리

(정보공시) 학교 평가 결과 구성원 공유 (학부모총회 안내,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탑재 등) 및 정보공시

- (학교) 평가 결과와 평가 종류별 평가지는 익년 4월 정보공시

결과처리 단계에서는 원자료 열람 요청 처리, 결과분석, 운영 결과 보고서 작성, 평가 결과 활용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업무는 평가관리자가 직접 처리

3

평가 결과 활용

능력개발계획서 작성제출 면제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활용 맞춤형 연수 자율 지원

교원이 희망할 경우 전문정 신장을 위한 연수.컨설팅 지원

학교는 결과 활용 연수 지원 계획을 자율적 수립지원

교원은 자신의 교육활동에 대한 자기성찰 및 피드백 자료로 활용

학교 차년도 교육계획 수립 등에 참조·활용

평가 결과 보고

- 평가관리자는 운영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장 및 교육감에게 제출

정보공시

- 학교장은 학생 및 학부모만족도조사지, 교사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 등의 결과(학교 평균값)를 다음해 4월말까지 학교 정보공시 사이트에 공개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기구 및 지원

1

평가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학교 평가관리위원회 구성

- 학교 평가관리위원회는 평가 관리자, 교원위원, 평가 실무자와 학부모 위원 1인으로 구성하며 총 4

구분

성명

위촉기간

역할

1

교원위원

노승환

2023.7.12.~ 2024.2.28.

평가관리자

2

교원위원

김은지

평가관리위원

3

교원위원

변우영

평가실무자

4

학부모 위원

김희영

평가관리위원

평가관리위원회 심의사항

- 소속 교원에 대한 평가 시행 또는 운영 계획

- 소속 교원에 대한 평가의 구체적인 평가대상자 및 평가참여자, 평가 내용·방법(학생·학부모 참여방식 등절차·시기

- 평가 문항의 선정에 관한 사항

- 평가 결과에 따른 맞춤형 연수 등 교원 지원 방안

- 기타 평가 실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평가관리위원회 운영

- 평가관리위원회 위원은 임기를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학년도 단위 선출

- 평가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로 개회

- 평가관리위원회의 회의 내용 및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할 수 있음

2

연수 및 홍보

교원 및 학부모 대상 학교 자체 연수

- 대상: 교원, 학생, 학부모

- 시기: 2023.9. ~ 2023.11.

- 주요 내용: 2023년 시행 계획 설명,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 방안 등

대상자 맞춤형 단계별 홍보

1. 평가제 도입 취지, 평가 개선내용, 참여 방법, 전년도 평가 및 결과 활용을 중심으로 시행 단계별 홍보

2. 학부모회 대상 설명회, 리플렛, PT자료, 홍보동영상, 홍보플래쉬 등을 통해 운영 성과 및 평가 개선내용 홍보(학부모)

3. 평가제 도입 취지와 만족도 조사에의 공정한 참여 자세, 참여 방법, 기대 효과 등을 중심으로 시행 단계별로 홍보(학생)

4. 평가제의 도입 목적, 성격, 평가 개선내용, 공정한 참여 자세, 평가 절차, 결과 활용, 기대효과 등 수용도 제고 중심 홍보(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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