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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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봉양중 | 등록일 | 23.11.22 | 조회수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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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28호)에 의하여 개정(안)을 하려고 합니다. 읽어보시고 가정통신문 양식을 통해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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