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학교규칙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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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봉양중 | 등록일 | 21.03.28 | 조회수 | 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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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4항(2013.2.15.) 2. 「교육3주체 생활협약」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아래의 절차로 2021학년도 학교규칙을 현행화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가. 주제: 2021학년도 학교 규칙 제·개정 나. 내용: 학교규칙 개정에 관한 교육3주체 의견 반영 다. 방법: 1) 교직원 의견 반영 – 교직원 회의(2021.3.29. 08:30) 2) 학생,학부모 의견 반영 – 가정통신문 발송 및 홈페이지 공지 3)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승인·공고 라. 주요 개정사항: 1) 교권보호위원회 전문 반영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21.3.23.)에 따른 행정용어 현행화 붙임 1. 2021. 학칙개정 의견서 가정통신문 1부. 2. 2020. 봉양중학교 학교규칙 1부. 3. 2021. 봉양중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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