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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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봉양중 | 등록일 | 21.01.06 | 조회수 | 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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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에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에 따라 도내 여건을 반영한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조치 및 최근 집단감염 발병 종교시설 방문 도민 대상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2021. 1. 4.(월) 0시부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및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안내문 2.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연장방안 3.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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