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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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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신청서(양식-봉양중)
작성자 봉양중 등록일 20.06.01 조회수 1652
첨부파일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신청서(양식-봉양중)양식입니다.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 교외 체험학습은 학생 및 학부모가 교외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교외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교외 체험학습 종료 후 7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교외 체험 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을 기본으로 하나 필요시 반일 단위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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