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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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봉양중 | 등록일 | 20.02.07 | 조회수 | 175 |
20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학교폭력전담기구를 구성하는 학부모위원을 다음과 같이 선출하고자 합니다.
1. 본교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안) : 교감, 책임교사, 상담(업무)교사, 학부모위원(2인)
2. 학부모위원 구성 방법(안) 가. 위원수: 2인 나.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 결정 및 선출: 2020.2.19 학교운영위원회 다. 선출 방법(아래의 방법중 1가지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1)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을 추천하는 방법 2)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방법 3) 공고를 통한 학부모 위원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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