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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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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에 대한 진단·평가 안내
작성자 임연희 등록일 16.09.29 조회수 1921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에 대해 의료적 진단이 필요한 경우 보건소나 병원, 의원에 의뢰하시면 최초 1회에 한해 진단비 100,000(일십만원) 이내에서 지원하여 드리는 제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문의하여 주십시오.

 

1. 관련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4, 동법 시행령 제7

2. 관련 법령 내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장애의 조기발견 등)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한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진단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장이 진단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진단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하여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진단평가의 결과를 해당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7(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과정에서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또는 학생이 이전에 의료적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료적 진단을 보건소, 병원 또는 의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의료적 진단을 보건소, 병원 또는 의원에 의뢰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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