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에 대한 진단·평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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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연희 | 등록일 | 16.09.29 | 조회수 | 1921 | |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에 대해 의료적 진단이 필요한 경우 보건소나 병원, 의원에 의뢰하시면 최초 1회에 한해 진단비 100,000(일십만원) 이내에서 지원하여 드리는 제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문의하여 주십시오. 1. 관련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4조, 동법 시행령 제7조 2. 관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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