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숙려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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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봉양중 | 등록일 | 23.04.03 | 조회수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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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최소 1주(7일) 이상 ~ 최대 7주(49일)까지」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붙임 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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