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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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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외 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최현규 등록일 23.03.14 조회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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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가왔음을 느끼는 시기가 됐습니다.

2023학년도 교외 체험 학습 운영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외 체험 학습의 승인 및 절차]

체험 학습 신청(신청서 및 승인서 제출) 학교장 심사 후 허가·통보 체험 학습 실시체험 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 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 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체험 학습 신청서는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제출, 코로나 관련 가정 학습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 가능.

체험 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 운영 가능하며 인정 지각 또는 인정 조퇴로 처리할 수 있다.

평가(지필수행평가)일이 포함된 교외 체험 학습 신청 및 허가 지양.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며 정원 외로 관리한다.

[체험 학습 운영 기간]

국내 체험 학습: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 학습은 횟수에 관계 없이 실시하며, 학부모가 신청하는 체험 학습은 학칙으로 정한다. (본교 - 1주일 이내)

국외 체험 학습: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기간 등을 학칙에 명시하고 방학 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1개월 이내-권장 사항)

코로나 관련 가정 학습포함 교외 체험 학습 최대 허용 기간: 30

- 신청 기간: 1회 최대 10(공휴일, 휴업일, 방학 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

- ‘가정 학습을 사유로 교외 체험 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 학습 기간 내 학습 계획서를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 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

- ‘가정 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 출입 자제, 여행 불가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위법(2023학년도 유중등 및 특수학교 학사운영 방안 안내(학교혁신과-2479, 2023.2.10.))에 준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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