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교외 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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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현규 | 등록일 | 23.03.14 | 조회수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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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가왔음을 느끼는 시기가 됐습니다. 2023학년도 교외 체험 학습 운영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외 체험 학습의 승인 및 절차] ◈ 체험 학습 신청(신청서 및 승인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허가·통보 → 체험 학습 실시→ 체험 학습 보고서 제출 ◈ 체험 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 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 체험 학습 신청서는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제출, 코로나 관련 가정 학습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 가능. ◈ 체험 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 운영 가능하며 인정 지각 또는 인정 조퇴로 처리할 수 있다. ◈ 평가(지필‧수행평가)일이 포함된 교외 체험 학습 신청 및 허가 지양. ◈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며 정원 외로 관리한다. [체험 학습 운영 기간] ◈ 국내 체험 학습: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 학습은 횟수에 관계 없이 실시하며, 학부모가 신청하는 체험 학습은 학칙으로 정한다. (본교 - 1주일 이내) ◈ 국외 체험 학습: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기간 등을 학칙에 명시하고 방학 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1개월 이내-권장 사항) ◈ 코로나 관련 ‘가정 학습’ 포함 교외 체험 학습 최대 허용 기간: 30일 - 신청 기간: 1회 최대 10일(공휴일, 휴업일, 방학 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 - ‘가정 학습’을 사유로 교외 체험 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 학습 기간 내 학습 계획서를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 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 - ‘가정 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 출입 자제, 여행 불가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위법(2023학년도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학사‧운영 방안 안내(학교혁신과-2479, 2023.2.10.))에 준하여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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