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선불카드 신청절차 안내 | | | |
< ’22. 9. 27.(화), 복권기금장학부 교육바우처TF팀 > | <2022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사업 개요> | | | | ∙ (지급대상) ’22년 3∼7월 교육급여 수급 초·중·고생 ∙ (지급수준) 1인당 10만원(온ㆍ오프라인서점 및 EBS콘텐츠에 한하여 이용가능) ∙ (사업기간) ’22.6.29.∼9.30. 신청기간 운영(’22.12.31.까지 지원금 사용 가능) → (신청기간 1개월 연장) ’22.6.29.∼10.31. ∙ (지급수단) 카드(신용/체크)포인트, EBS맞춤형쿠폰, 간편결제포인트 중 택1 → (지급수단 추가) 선불카드 지급 가능(별도 신청서 제출자에 한함) ∙ (추진체계) 교육부(정책총괄)-교육청(재원조성)-재단(사업집행)-지급기관(지원금지급) |
☞ 신청기회 추가 제공을 위해 ❶신청기간 연장 및 ❷추가 지급수단 운용 ❶ (신청기간 1개월 연장) ’22. 6. 29.(수) ∼ 10. 31.(월) <당초: 9월까지> ❷ (선불카드* 지급) 별도 신청서 제출자에 한하여 선불카드 지급 * 선불카드(prepaid card): 신규 발급 없이 이미 충전된 금액을 통해 지불수단으로 활용가능한 카드 |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신용(체크)카드 직접 발급·이용이 곤란한 경우 등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의 신청 및 사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가 지급수단 운용 추진 |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선불카드 신청 및 수령 절차> ①신청서 제출 (∼10월 말) | ▶ | ②지급대상 확인 | ▶ | ③선불카드 배송 | ▶ | ④포인트 배정 (11월 말) | [신청인] 선불카드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 (팩스/이메일) | [한국장학재단] 제출된 신청서류 확인 및 대상여부 전산 조회 (수급 학생과 관계 등) *(필요시) 주민등록 등본 등 추가 서류 제출 요청 | [한국장학재단] 지급대상 확인을 완료한 신청인에게 선불카드* 배송 (신청서상주소기준) *지원금 포인트가 배정 되지 않은 공카드 전달 | [신청인] 개인별 카드 수령 확인 후 포인트 일괄 배정 예정 신청인 카드수령 확인 필수 (한국장학재단 개별 연락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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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선불카드 운용 절차> 선불카드 지급 신청 접수기간: ’22. 10. 1. ∼ 31.(1개월간) | | (1단계: 대표콜센터) 인바운드 전화 상담으로 선불카드 신청 기본절차 안내 진행 (2단계: 지원센터) 아웃바운드 전화 상담을 통해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상세 안내 진행 (3단계: 현장안내) 본사 및 5개 지역센터 방문 민원인 대상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보조 진행 | | 선불카드 운용 개시 안내 |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미신청자 SMS 안내, 학교를 통한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통해 선불카드 운용 개시 안내 * 붙임1. 가정통신문 안내 내용 참고 | ▼ | 선불카드 지급 신청서 접수 | 신청인이 ‘선불카드 지불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 * 붙임2. 신청서 서식(작성예시 포함) 참고(사업 홈페이지: edupoint.kosaf.go.kr-공지사항에서 내려받기 가능) ※ 팩스: 02-3419-8832 / e-mail: edupoint@kosaf.go.kr | [선불카드 지원센터 운영] 선불카드 신청서 접수 확인 및 안내, 선불카드 배송 확인 ※ 직통 전화: 053-238-2241~8 | ▼ | 선불카드 지급 신청서 현장접수 보조 | [한국장학재단 대구 본사 + 5개* 지역센터] (* 서울, 경기, 부산, 대전, 광주지역 센터에 한함) 현장 방문 민원인의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보조 (지역센터 지원사항) 신청서 서식 제공, 작성 내용 안내, 제출 지원 - (서식 제공) 선불카드 신청서 서식을 인쇄하여 방문 민원인에 제공 - (작성 안내) 작성 예시(붙임2) 제공 및 필수 작성 내용 안내 등 - (제출 지원) 방문 민원인의 팩스 사용 지원 또는 이메일 전송 지원 ※ 신청서 제출 이후 선불카드 지원센터를 통해 접수 여부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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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통신문 안내(안) (신청기간 연장 및 선불카드 신청절차 추가) |
2022학년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안내 |
2022학년도 3~ 7월 기준 교육급여 수급 초·중·고 학생의 학습활동 보조를 위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 마감일을 9월 30일(금)에서 10월 31일(월)로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안내 구 분 | 내 용 | 지원 내용 | 학생 1인당 학습특별지원금 10만원 지급 - 지원수단: 카드 포인트, EBS 맞춤형 쿠폰, 간편결제 포인트 중 택 1 - 사용범위: 온·오프라인 서점 및 EBS 홈페이지(영상)에 한하여 이용가능 | 신청 기간 | ∼ 2022. 10. 31.(월) [2022년 12월 31일(토)까지 사용 가능] ※ 당초 신청 마감일 9. 30.(금)에서 1개월 연장 | 지원 대상 | 2022학년도 교육급여* 수급권자(3월 ∼ 7월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참고]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가능자 (본인신청)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 미성년자 세대주의 경우, 만 14세 미만 본인 신청 가능 (대리신청) 복지수급 정보상 교육급여 신청인 주민등록 정보상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보호시설의 장 |
| 신청 방법 | ① 온라인 신청(학생 또는 학부모 본인 명의 휴대폰, 공동인증서 필수) |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누리집 (https://edupoint.kosaf.go.kr) | <신청 QR 코드> | ② (신설) 「선불카드」방식으로 신청 가능(별도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붙임. 안내문 참고 | 선불카드 지급 신청서: 신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내려받기 가능 제출처: (팩스) 02-3419-8832 / (이메일) edupoint@kosaf.go.kr |
▣ 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 및 학습격차 완화를 위해 2022년도에 한하여 교육급여 수급 학생에게 10만 원의 학습보조금(서점과 EBS에서 사용 가능)을 지원하는 제도 |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카드 직접 발급·이용이 곤란한 경우 등 교육급여 수급 가계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후 선불카드*를 수령할 수 있는 신규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 선불카드(prepaid card): 신규 발급 없이 이미 충전된 금액을 통해 지불수단으로 활용가능한 카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선불카드 신청 및 수령 절차> ①신청서 제출 (∼10월 말) | ▶ | ②지급대상 확인 | ▶ | ③선불카드 배송 | ▶ | ④포인트 배정 (11월 말) | [신청인] 선불카드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 (팩스/이메일) | [한국장학재단] 제출된 신청서류 확인 및 대상여부 전산 조회 (수급 학생과 관계 등) *(필요시) 주민등록 등본 등 추가 서류 제출 요청 | [한국장학재단] 지급대상 확인을 완료한 신청인에게 선불카드* 배송 (신청서상주소기준) *지원금 포인트가 배정 되지 않은 공카드 전달 | [신청인] 개인별 카드 수령 확인 후 포인트 일괄 배정 예정 신청인 카드수령 확인 필수 (한국장학재단 개별 연락 예정) |
| | | | | | | |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선불카드 사용기한] ’22년 12월 31일까지 |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선불카드 지급 신청서(붙임. 서식 참조)를 작성하신 다음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 바랍니다. - (제출처) 팩스: 02-3419-8832 / e-mail: edupoint@kosaf.go.kr -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선불카드 신청시 주의사항 | ❶ 선불카드 지급 신청서 작성시 필수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 <필수정보> 신청인 정보, 지원대상자(학생) 정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신청인 서명 ❷ 제출된 신청서를 통해 지원 자격이 확인된 대상자에게 선불카드가 등기우편으로 배송될 예정입니다. 신청서상에 정확한 주소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접수 및 선불카드(공카드) 배송 이후 신청인 개별 연락 예정 <1차> 신청서 접수시 문자 안내 <2차> 선불카드 배송 완료 후 유선 확인 | |
(붙임2.)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선불카드 지급 신청서 | (4쪽 중 1쪽) | 카드번호(신청인 입력금지) | | 신 청 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신청인원 | ( ) 명 | 휴대전화1) (전화번호) | ( ) | 주소2) | | 이메일 | | | 지원대상 정보 3) | 신청인과의 관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신청인과의 관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신청인과의 관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이 ‘보호시설의 장’또는‘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서류 제출 필수 □ 보호시설의 장: 신청서 + ‘보호시설 신고증’, ‘재원증명서(지원대상자)’ □ 외국인: 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또는 초본)’ |
| | | 작성방법 | 1) 선불카드 발송 및 사용 안내를 위해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 2) 선불카드(실물카드)를 등기 배송받을 수 있는 주소를 입력바랍니다. 3) 지원대상자 정보는 교육급여 수급자(학생)의 정보를 기재하며, 지원대상 추가 작성이 필요한 경우 1쪽의 사본을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 가능(단, 신청권 없는 자의 신청, 성명/주민등록번호정보의 오기재 등으로 지원대상 검증이 불가한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신청권자: 만 14세 이상 본인(미성년자 세대주의 경우 만 14세 미만 본인 신청 가능), 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성인 세대원, 보호시설의 장 |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필수] | 동 의 (√ 체크) | 한국장학재단은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이하 ‘지원금’) 관련 업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필수) 항목 | 수집⦁이용목적 | 보유⦁이용기간 | ㅇ (지원금 신청자) 신청자 이름,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신청자 휴대전화번호, 신청자 이메일, 신청자 지원금, 신청일시, 수급자와의 관계정보, 고객번호, 신청번호, 지급수단 정보 ㅇ (교육급여 수급자) 수급자 이름, 수급자 생년월일, 수급자 휴대전화번호, 수급자 학사정보(학교명, 학교코드, 학제, 학년, 반), 수급자 학교 관할 시도교육청 정보, 교육급여 신청자 이름, 교육급여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교육급여 신청자 휴대전화번호 ㅇ (지원금 지급대상) 지원금 사용내역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사업) 1항 5호에 따른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지원을 위한 처리 | 5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관련 서비스는 제공 받을 수 없습니다. | [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필수) 제공받는 기관 | 제공목적 | 제공항목 | 보유⦁이용기간 | 신한카드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사업) 1항 5호에 따른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지급 및 상담 처리 | ㅇ 신청자 이름, 신청번호, 신청자 휴대전화번호, 신청일시 ㅇ 수급자 이름, 고객번호, 수급자, 휴대전화번호 ㅇ 신청자 지원금, 지급수단 정보 | 5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관련 서비스는 제공 받을 수 없습니다. | [ ] |
(4쪽 중 2쪽) | <기타 고지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목적 | 개인정보 항목 | 처리 근거 |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지원 | 주민등록번호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교육급여 수급자와 신청인의 동일세대 여부 확인 사전 동의 [필수] | 동 의 (√ 체크) | 한국장학재단은 저소득층 학습특별지원금(이하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공공마이데이터를 이용하여 수급자와 신청인의 동일세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에 관한 사전 동의(필수) 공동이용의 목적 |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및 이용 범위 | 공동이용 대상 이용기관의 명칭 | 학습특별지원금 지급을 위해 수급자와 신청자의 동일세대 여부 확인 | 주민등록 등·초본 정보 | 한국장학재단 |
공공마이데이터란? | | 공공 마이데이터(MyData)란 정보주체인 국민이 행정‧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본인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받아 본인이 직접 다양한 공공‧민간 서비스 수혜 등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 위의 공공데이터의 사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교육급여 수급자의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의 대리신청을 통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없습니다. | [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필수) 제공받는 기관 | 제공목적 | 제공항목 | 보유⦁이용기간 | 신한카드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사업) 1항 5호에 따른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지급 및 상담 처리 | ㅇ 신청자 이름, 신청번호, 신청자 휴대전화번호, 신청일시 ㅇ 수급자 이름, 고객번호, 수급자, 휴대전화번호 ㅇ 신청자 지원금, 지급수단 정보 | 5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관련 서비스는 제공 받을 수 없습니다. | [ ] |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동의서 [선택] | 동 의 (√ 체크) |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지원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내역(선택) 항목 | 수집⦁이용목적 | 보유⦁이용기간 | 신청자 이름, 신청자 휴대전화번호, 수급자 이름, 수급자 휴대전화번호, 학교명, 학사정보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사업) 1항 3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 관련 정보 제공 | 5년 |
※ 위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관련 서비스는 제공 받을 수 없습니다. | [ ] | | 유 의 사 항 | 확 인 (√ 체크) | 1. 보조금법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신청권한이 없는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재판매, 현금화 등)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2. 본인(대리인)은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이용 기준(3쪽 및 4쪽)을 확인하였으며, 이용 기준 미숙지로 인한 포인트 사용 취소ㆍ불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환불 절차는 없습니다. | [ ] |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선택적 동의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관련 내용을 확인했으며, 위와 같이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한국장학재단 귀하 | |
(4쪽 중 3쪽) | 안 내 사 항(제출 불요) | 처 리 절 차 | ①신청서 작성 및 제출 | ▶ | ②신청인 정보 조회 | ▶ | ③지원대상자 확정 및 카드 배송 | ▶ | ④카드 수령 확인 및 포인트 부여 | 신청권자의 수기 서류 작성 및 제출(팩스/이메일) ※ 제출서류: 신청서 (단, 필요 시 관계증빙서류 추가 제출) | 제출한 서류를 통해 수급자 정보, 신청정보 일치 여부 확인 | 검증 완료된 지원대상자에게 선불카드(공카드) 배송 | 카드 수령이 확인된 대상에게 포인트 배정 | 10월 중 | 11월 중 | 11월 중 | 11월 말 예정 |
| 신청시 제출서류 | 신청서 제출 | ▶ | 추가제출서류(추가 제출을 안내받은 인원에 한함) | 신청서 (1쪽 및 2쪽) 작성 및 제출 | 추가서류제출에 관해 문자 안내 받은 경우에 한하여 아래의 증빙서류 제출 1. 신청인과의 관계 증빙: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 2. 보호시설 거주 증빙: 재원증명서, 보호시설 신고증 각 1부 3. 개명 증빙: 기본증명서(개명ㆍ성본변경)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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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하는 곳 | 한국장학재단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 이메일: edupoint@kosaf.go.kr □ 팩스: 02-3419-8832 ※ 신청서 제출 관련 문의: 053-238-2241 ~ 2248 |
| | |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이용 기준(지원금 신청 전 필독) | 제1조(목적) 본 기준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신청 및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원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재단과 이용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기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원금”이란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의 정책 결정 및 재원 출연에 따라 교육급여 수급자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하는 학습 보조금을 말한다. 2. “지급수단”이란 제1호의 지원금 이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수단을 말한다. 가. 카드사에서 발급하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통해 온·오프라인 매장(카드사별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지원금 포인트(이하 “카드 포인트”라 한다) 나.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등록 및 사용 가능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 이용 쿠폰(이하 “EBS 맞춤형 쿠폰”이라 한다) 다. 엔에이치엔페이코주식회사가 제공하는 웹 또는 앱서비스를 통해 온·오프라인 매장(엔에이치엔페이코주식회사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온라인 포인트(이하 “간편결제 포인트”라 한다) 라. 신한카드사가 제공하는 선불카드를 통해 오프라인 매장(신한카드사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지원금 포인트(이하 “선불카드 포인트”라 한다.) 3. “지급기관”이란 제2호의 지급수단을 통해 지원금의 배정 및 사용을 지원하는 다음 각 목의 운영기관을 말한다. 가. 카드 포인트(총 9개 신용카드사): 신한, KB국민, 삼성, 현대, NH농협, 우리, 롯데, BC*, 하나(이하 “카드사”라 한다.) * BC카드 제휴 회원사(총 12개사):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케이뱅크 나. EBS 맞춤형 쿠폰: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라 한다.) 다. 간편결제 포인트: 엔에이치엔페이코주식회사(이하 “간편결제사”라 한다.) 라. 선불카드 포인트: 신한카드사 제3조(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신청권자) ① 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의 수급자격을 갖춘 초·중·고생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은 2022학년도 3월에서 7월까지의 기간 중 교육급여 수급권자의 자격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며, 17개 시·도 교육청 소관 교육급여 수급권자 정보가 지원대상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된다. |
(4쪽 중 4쪽) | ③ 지원금은 만 14세 이상의 교육급여 수급권자 본인, 복지수급 정보상 교육급여 신청인(교육급여 수급권 획득을 위해 신청행위를 한자), 주민등록 정보상 확인 가능한 교육급여 수급권자의 세대주(미성년자 세대주의 경우 본인 신청 가능) 및 성인 세대원, 보호시설의 장이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금의 신청 및 배정) ① 지원금의 신청은 2022년 6월 29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로 하며, 재단이 운영하는 지원금 사업 홈페이지(edupoint.kosaf.go.kr)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신청서 작성을 통한 서류 제출로서 가능하다. ② 제1항의 온라인 신청이 완료된 경우 신청인이 선택한 지급수단으로 신청일 이후 2일에서 5일 이내에 배정되며, 재단 및 지급기관 등의 사정에 따라 배정 시기가 변경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청서 작성을 통한 서류제출이 완료된 경우 신청인이 선택한 지급수단으로 신청한 일 기준 익월 내 배정되며, 재단 및 지급기관 등의 사정에 따라 배정 시기가 변경될 수 있다. ④ 지원금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는 지급수단은 교육부 정책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⑤ 지원금의 신청을 완료한 이후라도 교육부와 교육청별 사업비 예산 편성 및 지원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지원금 배정 지연 또는 지원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금의 사용 및 용도 제한) ① 지원금은 제4조 제2항 및 제3항 따라 선택된 지급수단을 통해 사용 가능하며, 지원금 신청 및 배정완료 이후에는 기선택 지급수단을 변경할 수 없다. ② 지원금은 지원금을 배정받은 날짜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③ 지원금은 온·오프라인 서점 및 EBS 웹사이트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지급기관은 지원금 용도 제한의 적용을 위해 지급수단을 통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지원금 용도 제한을 위해 지원금 결제를 허용한 매장(이하 “결제 가능 가맹점”이라 한다.)의 범위는 교육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 정한다. ⑤ 지원금 이용자가 결제 가능 가맹점에서 구매 결제를 진행할 경우 지급수단을 통해 배정된 지원금이 우선 차감되며, 배정받은 지원금을 초과하는 결제를 진행할 경우 이용자 본인 보유 신용한도 또는 계좌잔액이 추가 차감되는 복합결제(초과 결제금액 이용자 본인 부담) 방식이 적용된다. 단, 선불카드의 경우 배정된 지원금 까지만 결제 이용 가능하다. ⑥ 결제 가능 가맹점 이외의 가맹점에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지급기관에서 허용하지 않은 결제 수단(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한 특수목적 카드 등 사업 홈페이지 공지 및 지급기관 안내 기준에 따름)을 사용하는 경우 결제 불가 또는 지원금 미사용 결제(본인 신용한도 또는 계좌잔액 우선 차감) 등 지원금 사용에 제약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금의 사용 취소) ① 지원금은 지급기관의 관리 정책(카드사 가맹점에서의 구매 취소, EBS 온라인 학습 콘텐츠의 이용 취소, 간편결제사 플랫폼 내에서의 결제 취소 등)에 따라 사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금 사용 취소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허용된다. ② 사용 취소된 지원금은 제4조 제2항에 따라 배정된 지급수단으로 재배정되며, 재배정된 지원금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용 취소 지원금의 재배정은 취소 행위 이후 지급기관에서 즉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구매 상점 등의 사정에 따라 일정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④ 지원금을 통해 다품목 구매의 과정에서 일부 품목의 구매 취소를 하기 위한 부분 취소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전체 품목의 구매 취소 이후 재배정된 지원금을 통해 재구매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소멸 및 부정수급 환수) ① 제5조 제2항, 제6조 제2항의 지원금 사용기한 이내에 사용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되며, 소멸된 지원금은 현금 등 별도의 지급수단으로 제공되지 아니한다. ② 제6조 제1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 이전 지원금의 사용 취소를 하더라도 제6조 제3항에 따라 일정 시일이 소요되어 2022년 12월 31일 이내에 재배정되지 아니한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단, 결제 가능 가맹점의 귀책으로 발생한 사용 취소로 지원금이 소멸된 경우 환급, 반품 및 교환 등에 관한 사항은 결제 가능 가맹점의 관리 정책에 따른다. ③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허위 또는 과다한 지원금 청구,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의 지원금 신청 및 사용이 발생할 경우 지원금 배정의 취소 또는 기사용 지원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기타) ① 본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바는 「초·중등교육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의 규정에 따른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따른다. ② 지급수단은 재단과 지급기관 간 별도 협약을 통해 설정된 지원금 배정 및 사용의 관리 원칙에 따라 지급기관의 책임하에 운영된다. 부칙 본 기준은 교육부의 승인에 따라 시행되며, 지원금 신청인이 신청과정에서 동의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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