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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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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 관련 사항 안내
작성자 봉양중 등록일 21.05.11 조회수 365
첨부파일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2021. 5. 13. 시행.

     

2. 경찰청에서 안전속도 5030정책시행(2021. 4. 17.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과태료 금액 상향(2021. 5. 11.부터)

     

3.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 

(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 12만원, 승합차 9만원 13만원)

 

4.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작한 스쿨존 교통안전 수칙, 사각지대 바로알기 및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자료를 첨부파일로 탑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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