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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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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 신청하세요.
작성자 봉양중 등록일 20.06.02 조회수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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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저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자가 학교장이 정한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입은 피해를 신속, 적정하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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