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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작성자 봉양초 등록일 24.01.26 조회수 28
첨부파일

봉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봉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

1. 개정사유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붙임 신·구조문 대조표 및 봉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참조

3. 의견제출

본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봉양초등학교(행정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내용

의견수렴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제출방법 방문전화팩스로 제출

주소 제천시 봉양읍 팔송로 59 봉양초등학교 행정실

전화 043-647-6396팩스 043-647-8327

제출기한 : 2024.1.26. ~ 2024.2.2.

기타 자세한 사항은 봉양초등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 및 학교운영

위원회 게시판참고

붙임 1. 봉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규정() 1부.

2. 봉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신·구대비표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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