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봉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 행정예고
작성자 봉양초 등록일 23.01.20 조회수 8
첨부파일

1. 관련

. 행정절차법 제46

. 중등교육법 제31(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2. 우리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

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며, 우리학교운영위원규정 개정 내용에 대한 의견

이 있으신 경우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명 : 봉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 의견제출기간: 2023. 1. 20 ~ 2023. 1. 27.(8일간)

. 게시방법 : 학교홈페이지-행정마당-학교운영위원회-게시판

.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이메일

붙임 1. 봉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행정예고문 1.

2. 봉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1.

3. 봉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1.

4. 의견제출 서식 1. .

이전글 제96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소집 공고
다음글 제95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심의결과 및 회의록 안내(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