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봉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 로 한다)은 7인으로 하되, 초등학교 학부모 위원 2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인, 지역위원 1인, 유치원 학부모위원 1인, 유치원 교원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제3조 (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및 교원 등 5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개정 2022.2.22.>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2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연령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개정 2022.2.22.>
④ 단,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시 당해 학년도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이며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 및 교원선출관리위원회 별도 구성이 어려운 경우 통합 운영이 가능하며, 선출관리위원은 학부모 및 교직원 중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24.2.21.>
제3조의2(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12.12.><개정 2023.10.31.>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 배부하여야 한다.
⑤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전자투표 마감시간 전까지 투표하여야 한다.<개정 2023.10.31.>
⑥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 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신설 2019.12.12.>
⑧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자에 따라 학부모위윈을 선출할 수 있다.<신설 2023.10.31.>
제3조의3(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본교 교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 당일에 후보자는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입후보자가 교원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신설 2019.12.12.>
⑦ 제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신설 2023.10.31.>
제3조의4(지역위원의 선출) ①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거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잔여 임기가 3월 미만으로 위원정수의 1/4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협의에 의하여 선출하지 아니한다.
④ 입후보자가 지역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신설 2019.12.12.>
제4조 (위원의 임기개시일)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전문개정 2019.12.12.>
제5조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② <삭제 2019.12.12.>
③ <삭제 2019.12.12.>
④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신설 2023.10.31.>
제5조의2(위원의 퇴임 등)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개정 2023.2.21.>
1.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전학・졸업・퇴학・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2.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3. 회의에 3회 연속 무단 불참하는 경우
4.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발견된 경우
5. 제5조의3제4항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신설 2023.10.31.>
제5조의3(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이외의 다른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된다.
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31.>
제6조 (건의사항 심사) ①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 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회기)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회의일수는 연30일 이내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 중에 소집한다.<개정 2019.12.12.>
③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 변경 등 긴급 안건 제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서면심의 및 비대면 회의(줌회의 등)을 허용한다.<신설 2024.2.21.>
제7조의2(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의사결정시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 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8조 (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는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개정 2019.12.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소위원회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다만 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
제9조 (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실 해당 부서가 협조한다.[제목개정 및 전문개정 2024.2.21.]
제10조 (규정의 개정 등) ①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3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 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 회의를 작성하는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용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를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비대면 회의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 확인 등을 위한 녹화 내역을 보관하여야 한다.
④ 녹취파일 보관 시 약식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다.(회의 시 녹취함을 안내하여야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녹취록만 보관할 수 없음)
[본조신설 2024.02.21.]
부칙(1998. 6. 15. 훈령 제 2 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칙(1999. 5. 4. 훈령 제 3 호)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3. 7. 훈령 제 4 호)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7. 14. 훈령 제 5 호)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9. 19. 훈령 제 6 호)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4. 1. 훈령 제 7 호)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3. 1. 훈령 제 8 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칙(2010. 4. 1. 훈령 제 9 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칙(2014. 2. 17. 훈령 제 10 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2. 12. 훈령 제 11 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2. 22. 훈령 제 12 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2. 21. 훈령 제 13 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0. 31. 훈령 제 14 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2. 21. 훈령 제 15 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