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증명서 발급 구비서류(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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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봉양초 | 등록일 | 13.07.04 | 조회수 | 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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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발급은 원칙적으로 신청자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해주셔야합니다. 부득이하게 대리인이 신청 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증명발급 대상자와 친족 관계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정당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방문자의 신분증(미성년자의 법적 대리인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 미성년자가 미성년자의 대리인이 될 수 없음) *증명발급 대상자가 친족관계가 아닌 경우: 위임장과 발급대상자(위임자) 및 방문자(위임받는자)의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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