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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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1.26 | 조회수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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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봉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1. 개정사유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붙임 신·구조문 대조표 및 봉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안) 참조 3. 의견제출 본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봉양초등학교(행정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의견수렴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방문, 전화, 팩스로 제출 - 주소 제천시 봉양읍 팔송로 59 봉양초등학교 행정실 - 전화 043-647-6396, 팩스 043-647-8327 다. 제출기한 : 2024.1.26. ~ 2024.2.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봉양초등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 및 학교운영 위원회 게시판) 참고 붙임 1. 봉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1부. 2. 봉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신·구대비표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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