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초등학교규칙및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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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1.28 | 조회수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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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초등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의 일부에 대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교원 및 전교학생자치회의 의견 제출에 따라 제개정위원회를 거쳐 제개정을 요청합니다. 발의안과 학교규칙(안), 학생생활규정(안)을 살펴보시고 본 개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가정통신문을 작성하시어 12월 1일(금)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1. 목 적 가.현재 통합되어 있는 봉양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의 분리 규정 마련 나.학교구성원이 학교생활에서 지켜야할 준거가 되는 학생생활규정 일부 개정 2. 개정 근거 가.「초∙중등교육법」제32조(기능)① 나.「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조 제1항 제9호 및 제4항,동법 시행령 제59조의4(의견수렴 등) 나.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충북2023-23) 다.충청북도교육청인성시민과-14217(2023. 9. 7.)및 충청북도교육청인성시민과-15343(2023. 9.25.) 붙임 1. 봉양초 학교 규칙 및 학생생활귶정 제개정 발의안 1부. 2. 학교 규칙(안) 1부. 3. 학생생활규정(안) 1부. 4. 의견 수렴 안내 가정통신문 (의견 서식)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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