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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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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초등학교규칙및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발의
작성자 *** 등록일 23.11.28 조회수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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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초등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의 일부에 대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교원 및 전교학생자치회의 의견 제출에 따라 제개정위원회를 거쳐 제개정을 요청합니다. 발의안과 학교규칙(), 학생생활규정()을 살펴보시고 본 개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가정통신문을 작성하시어 121()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1. 목 적

.현재 통합되어 있는 봉양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의 분리 규정 마련

.학교구성원이 학교생활에서 지켜야할 준거가 되는 학생생활규정 일부 개정

2. 개정 근거

.중등교육법32(기능)

.중등교육법시행령9조 제1항 제9호 및 제4,동법 시행령 제59조의4(의견수렴 등)

.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충북2023-23)

.충청북도교육청인성시민과-14217(2023. 9. 7.)및 충청북도교육청인성시민과-15343(2023. 9.25.)

붙임 1. 봉양초 학교 규칙 및 학생생활귶정 제개정 발의안 1.

     2. 학교 규칙() 1.

     3. 학생생활규정() 1.

     4. 의견 수렴 안내 가정통신문 (의견 서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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