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학칙(학생생활규정) 개정안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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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2.21 | 조회수 | 5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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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제96회 학교운영위원회(2023.2.20)에서 가결된 학교규칙(학교생활규정)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여 공포합니다. 2023.2.21 봉양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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