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초등학교 학교 규칙 개정(안)의견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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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4.07 | 조회수 | 158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조제1항제7호와 자퇴, 유예 조항을 학업중단숙려 조항을 반영하여 학교 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을 살펴 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설문을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참고로 하여 학칙에 반영하겠습니다.
1. 조사기간: 2020.4.7.(화)~4.10.(금) 2. 대상: 우리학교 학생 및 학부모 3. 개정(안) 가. 학업중단 숙려제 반영 제7장 취학의무 유예 및 면제(신설) 제22조 (학업중단숙려제) ① 스스로 유예하고자 하는 자는 학업중단숙려제 적용 후 보증인연서(이하‘유예신청서’라도 한다.)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에 의거 유예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고 「학업중단 예방위원회」를 통하여 숙려기간을 둔다. ③ 전항에 의거 숙려기간 동안 학교장이 지정한 전문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도록 안내해야 하며, 상담을 받은 경우 상담소견서를 유예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개정 전] 제30조(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학교의 장은 무분별한 전자기기의 사용으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운영한다. ① 휴대전화 소지는 자유로이 하나 일과 중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아 사용한다. ③ 일과 중에 학생 임의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발견했거나 전화벨이 울려 수업을 방해할 경우 두 번까지는 구두주의, 세 번째 부터는 회수 후 담임교사가 학부모와 상담하고 돌려주도록 한다. ④ MP3 플레이어, 디지털 카메라, 게임기기 등에 대해서도 본 규정 및 학생생활규정을 적용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안] 제30조(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학교의 장은 무분별한 전자기기의 사용으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운영한다. ① 휴대전화 소지는 자유로이 하나 일과 중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하며, 휴대전화 사용하는 것을 발견할 시 학부모와 상담한다. ②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아 사용한다. ③ MP3 플레이어, 디지털 카메라, 게임기기 등에 대해서도 본 규정 및 학생생활규정을 적용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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