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학교규칙 개정(안) 및 신구대조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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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6.21 | 조회수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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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학교규칙 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학칙 개정(안)을 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 기간까지 자녀의 학급 담임선생님께 의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수렴 기간: 2018. 6.21.(목)~6.26.(화) 2. 제출물: 봉양초 학칙 개정안 학부모 의견서 첨부1. 봉양초 학칙(안) 첨부2. 학칙 신구대조표 첨부3. 학부모 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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