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8. 학교규칙 개정(안) 및 신구대조표
작성자 *** 등록일 18.06.21 조회수 78
첨부파일

2018학년도 학교규칙 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학칙 개정(안)을 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 기간까지 자녀의 학급 담임선생님께 의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수렴 기간: 2018. 6.21.(목)~6.26.(화)

 2. 제출물: 봉양초 학칙 개정안 학부모 의견서


첨부1. 봉양초 학칙(안)

첨부2. 학칙 신구대조표

첨부3. 학부모 의견서

이전글 봉양초등학교 지방공무원(시설관리직) 대체인력 (긴급)채용 공고
다음글 2018학년도 봉양초병설유치원 방학 중 방과후 교사 채용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