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석면해체 작업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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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07.13 | 조회수 | 482 |
1. 관련: 시설과-7983(2017.05.18.) 2. 근거: 석면안전관리법 제6장에 석면해체 작업 사업장의 주변 환경관리 규정 석면해체제거작업시 석면비산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작업 내용을 공개합니다.
가. 공사기간: 2017.07.25.~2017.08.21. 나. 공사위치: 봉양읍 팔송로59 주1동 5,6학년교실 각 1실, 유치원 교실 1실 다. 공사규모: 지상1층(82제곱), 지상2층(126제곱) 라. 철거자: (유) 태영건설산업 643-9199 마. 업무담당자: 봉양초등학교 행정실장 043-647-6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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