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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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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작업 공개
작성자 *** 등록일 16.12.06 조회수 339

1. 관련:  시설과-2618(2016.11.24.)

2. 근거:  석면안전관리법 제6장에 석면해체 작업 사업장의 주변 환경관리 규정

석면해체제거작업시 석면비산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작업 내용을 공개합니다.

 

가.  공사기간: 2016.12.07.~2016.12.20.

나. 공사위치: 봉양읍 팔송로59 주7동 방위막사

다. 공사규모: 지상1층(88.20제곱)

라. 철거자: 예호산업개발(주)  T 043-653-2802

마. 업무담당자: 봉양초등학교 행정실장 043-647-6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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