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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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6.12.06 | 조회수 | 339 |
1. 관련: 시설과-2618(2016.11.24.) 2. 근거: 석면안전관리법 제6장에 석면해체 작업 사업장의 주변 환경관리 규정 석면해체제거작업시 석면비산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작업 내용을 공개합니다.
가. 공사기간: 2016.12.07.~2016.12.20. 나. 공사위치: 봉양읍 팔송로59 주7동 방위막사 다. 공사규모: 지상1층(88.20제곱) 라. 철거자: 예호산업개발(주) T 043-653-2802 마. 업무담당자: 봉양초등학교 행정실장 043-647-6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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