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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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2.24 | 조회수 | 63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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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생활체육활동을 위한 학교체육시설(다목적교실, 운동장)일시 사용료 감면의 적극적인 적용과 특정인(단체)의 독점 사용, 영리행위 등의 근절로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및 행정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료를 안내합니다.
교육시설 일시 사용료(제22조제2항 관련)
□ 행정재산 일시 사용허가는 교육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함. □ 학교장에게 사용허가신청(별표2) 후 사용을 원칙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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