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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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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2.24 조회수 6361
첨부파일

지역주민의 생활체육활동을 위한 학교체육시설(다목적교실, 운동장)일시 사용료 감면의 적극적인 적용과 특정인(단체)의 독점 사용, 영리행위 등의 근절로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및 행정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료를 안내합니다.

 

교육시설 일시 사용료(22조제2항 관련)

지역별

시 설 별

기 준

비 고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군지역

(시지역의 읍면포함)

보통교실(1실당)

2,500

5,000

10,000

·난방가동 시 20% 범위 내 가산

체육관

(강당)

일시사용

15,000

30,000

60,000

1개월이상

장기사용

시간당 1,500

운동장

일시사용

15,000

30,000

60,000

1개월이상

장기사용

시간당 1,000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행정재산 일시 사용허가는 교육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함.

        학교장에게 사용허가신청(별표2) 후 사용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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