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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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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관사주변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 등록일 16.08.10 조회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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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초등학교내 관사주변 CCTV 설치행정예고

봉양초등학교내 관사주변 CCTV 설치 계획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설치목적

       가. 학교폭력 및 범죄 행위를 사전예방하고 근절하여 안전한 학교문화 정착

. 외부인의 침입을 차단하고 교직원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관사환경 조성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3. 설치대수 및 위치

CCTV 설치 대수 : 1(관사 정문)

CCTV 설치 위치 : 봉양초등학교 후관 외부

학교 사정에 따라 대수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성능 및 촬영시간 : 200만화소(24시간 촬영)

5. 행정예고기간 : 20168102016830(20)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 제출서(첨부)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여부와 그 이유)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제 출 처 : 봉양초등학교 행정실

주 소충북 제천시 봉양읍 팔송로 59, 우편번호 27112

전화(팩스) : 043-647-6396(043-647-8327)

 

제출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2016810 

 

봉 양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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