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관사주변 CCTV 설치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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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6.08.10 | 조회수 |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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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초등학교내 관사주변 CCTV 설치』행정예고 봉양초등학교내 관사주변 CCTV 설치 계획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설치목적 가. 학교폭력 및 범죄 행위를 사전예방하고 근절하여 안전한 학교문화 정착 나. 외부인의 침입을 차단하고 교직원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관사환경 조성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설치대수 및 위치 ○ CCTV 설치 대수 : 1대(관사 정문) ○ CCTV 설치 위치 : 봉양초등학교 후관 외부 ○ 학교 사정에 따라 대수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성능 및 촬영시간 : 200만화소(24시간 촬영) 5. 행정예고기간 : 2016년 8월 10일 ~ 2016년 8월 30일(20일)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 제출서(첨부)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제 출 처 : 봉양초등학교 행정실 ◉ 주 소: 충북 제천시 봉양읍 팔송로 59, 우편번호 27112 ◉ 전화(팩스) : 043-647-6396(043-647-8327)
※ 제출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2016년 8월 10일 봉 양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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