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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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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실및영어교실 비품 구매 수의견적 공고
작성자 *** 등록일 12.07.16 조회수 35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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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초등학교 공고 제2012-20호

(컴퓨터실및영어교실 책걸상)제조·구매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12년도 봉양초등학교 컴퓨터실 및 영어교실 책걸상 제조구매 견적제출 안내공고

나. 물품구매내역 : 상세내역 참조

다. 기초금액 : 금 팔백이십사만원정(₩8,240,000)

라. 견적서 접수기간 : 2012.07.20.(금) 09:00 ~ 2012. 07. 25.(수) 17:00

마. 계약기간(납품기한) : 2012. 07.27.(금) ~ 2012. 08. 28.(화)

바. 납품장소 : 봉양초등학교 컴퓨터실 및 영어교실

사. 계약방법 :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 총액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 제3절 - 1

2. 견적서 제출

가.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www.S2B.kr)의 전자견적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견적서 제출 기한 이전에 발견된 견적서의 중대한 오류에 있어 계약 담당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된 견적서를 취소할 수 있다. 단, 동일 건에 대하여 견적서를 다시 제출 할 수 없다.

다. S2B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자동기간연기가 된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안내공고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 할 수 없다.

3. 참가자격

가. 「소득세법」 제168조ㆍ「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경우로서 당해 사업제조 또는 판매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해당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이어야 한다.

나.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납품장소 소재지(충청북도)에 주된 사업장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

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 제3절 - 2 에 따른 금액기준에 의한 2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어야 한다.

라. 본 건 수의계약은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이하 S2B시스템)의 2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방식으로 집행하므로, S2B시스템에 공급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에 한하여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자는 견적서 제출일 이전까지 S2B시스템에 공급업체로 등록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7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 결정한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S2B) 수의계약특별유의서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견적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견적을 무효로 하며, 견적 제출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 처리한다.

5. 견적서 제출 무효

제출된 견적서의 무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를 준용한다.

6. 청렴이행각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 (계약상대자용)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내공고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에 서명하여 본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7. 기타

가. 납품물품은 납품기한까지 최상의 물품으로 납품되어야 하며, 납품물품 중 불합격 물품(파손

등)이 있을 시 지체 없이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나. 납품물품에 대한 정확한 규격 등을 알 수 없을 경우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 일괄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분할 납품이 가능하다.

라. 납품 검수 시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기관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납 품 시 검수자의 검수를 직접 받아야 한다. 이때, 인수되지 않은 물품의 파손 등에 대한 계약

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다.

마. 견적서 작성 시 견적서 서식(업체명, 연락처, 도장 등)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총 견적금액

을 기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총 견적금액에 따른 산출내역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바. 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5장 - 7절 - 3 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 안내공고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예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른다.

8. 참고사항

가. 견적서 제출자는 본 안내문에 첨부 여부와 상관없이 본 안내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S2B 공급업체 이용약관, S2B 수의계약특별유의서 등 계약 체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참여자에

게 있습니다.

나. 지정정보처리장치(S2B)에 게시된 내용과 첨부되어 있는 안내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를 준용 하여 첨부되어 있는 안내공고문의 내용을 우선한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S2B) 게시일과 첨부되어 있는 안내공고문의 안내 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S2B) 게시일이 우선한다.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문의처로 문의하여 확인해야 한다.

9. 문 의 처

가. 전자견적 이용안내 : S2B 고객지원센터 ☎ 1577-3309

나. 물품 세부내역 및 규격문의 : 봉양초등학교 교무실 ☎ 043-647-6394

다. 집행 및 계약체결 관련문의 : 봉양초등학교 행정실 ☎ 043-647-6396

2012. 07. 16.

봉 양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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