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의사항 및 교육자료 |
|||||
---|---|---|---|---|---|
작성자 | 김은영 | 등록일 | 23.05.31 | 조회수 | 53 |
첨부파일 |
|
||||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사고 및 스쿨존 내 교통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인식 개선을 위한 안전수칙 자료를 재안내하오니 가정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주의사항 강조 등 안전 교육 실시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의사항 -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이용 불가 -만 16세 이상의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안전모(헬멧) 착용 필수 -동시에 두 병 이상 탑승 금지 |
이전글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수칙 |
---|---|
다음글 | 2023. 가족과 함께하는 코딩 캠프 운영 안내(4~6학년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