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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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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의사항 및 교육자료
작성자 김은영 등록일 23.05.31 조회수 53
첨부파일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사고 및 스쿨존 내 교통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인식 개선을 위한 안전수칙 자료를 재안내하오니 가정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주의사항 강조 등 안전 교육 실시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의사항

-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이용 불가

-만 16세 이상의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안전모(헬멧) 착용 필수

-동시에 두 병 이상 탑승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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