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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작성자 봉양초 등록일 20.10.27 조회수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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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감염병 전파 예방을 위해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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