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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등교중지 범위 및 출결처리 안내
작성자 권영아 등록일 20.03.31 조회수 66

1. 유증상자 발견을 위한 발열 및 건강상태 확인 후 이상증상이 있는 경우는 등교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귀가 조치 기준)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가정에서

반드시 가정에서 체온 측정 및 건강 상태 확인 후 등교

의심 증상 발견 시 등교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3~4일 경과 관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콜센터(1339, 043+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후 결과는 담임선생님께 알려주세요.

통학버스 탑승 전

보호자 반드시 동행하여 승차구역에서 기다립니다.

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귀가 조치

등교 시

건물 현관에서 체온 측정 및 건강 상태 확인

급식 전

교실에서 체온 측정 및 건강 상태 확인

수시

증상 호소 시 체온 측정 및 건강 상태 확인

모든 절차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견 시, 해당 학생은 즉시 귀가 조치하며,

등교 후 의심증상 발견시 보호자 연락이 안될 경우 교직원이 동행하여 귀가 조치를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학생은 증상 발현일 포함 최소 3~4일간 등교중지

2.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 안내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 단순히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불안하여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것은 결석에 해당됩니다.

등교중지 대상자

등교중지 기간

코로나19 확진자

완치 시까지

자가격리 대상자

14일간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증상 발현일 포함 최소 3~4

(증상 악화 시 연장 가능)

고위험군(당뇨, 심부전, 만성호흡기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중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름

등교 시 제출서류

(출석인정 필요 서류)

입원치료 통지서, 진단서, 자가격리통지서, 해외 방문사실 증빙을 위한 항공권, 주민등록등본, 보호자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중 해당 서류 제출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한시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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