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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 연수자료(청탁금지법)
작성자 봉명중 등록일 16.09.30 조회수 77
첨부파일

2016. 9. 28.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동법 적용대상이오니, 동 법 미숙지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위원은 동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각종 위원회 위원에 해당

- 적용내용: 부정청탁금지(5),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6),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7), 금품 등의 수수금지(8),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9)

- 다만, 공무수행사인은 교직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만' 법 제5조부터 제9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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