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 연수자료(청탁금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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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봉명중 | 등록일 | 16.09.30 | 조회수 | 77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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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9. 28.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 이와 관련,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동법 적용대상이오니, 동 법 미숙지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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