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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기 지역위원 보궐선출 안내 및 추천
작성자 봉명중 등록일 15.03.27 조회수 128
첨부파일

 

 

2015학년도 제10기 지역위원 보궐선출을 위한 추천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 받고자 합니다. 현재 제10운영위원(보궐선출 당선자 포함)중 학부모 위원과 교원위원은 추천자가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역위원 선출인원 : 1

2. 지역위원 추천권자 : 2015학년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3. 지역위원 추천방법 : 본인의 동의를 얻은 추천서 1(붙임 서식)

4. 접수기간 : 2015. 3. 27.() - 3. 30.() 16:00까지

5. 접 수 처 : 우리학교 행정실

6. 지역위원 자격(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제2항제3)

- 우리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우리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 우리 학교를 졸업한 자 및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7. 자격의 제한 : 중등교육법제 31조의2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조례 제5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

- 타 학교운영위원을 겸하는 자

8. 지역위원 선출방법 : 추천서에 의해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

- 지역위원 선출 회의 일시 : 2015. 3. 31.() 14:00

, 추천인원이 선출위원 정수와 동일 할 경우 회의생략 및 무투표당선 처리

9. 기타 지역위원 추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당일회의에서 결정하여 시행

 

2015. 3. 27.

 

봉명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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