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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기 운영위원 보궐선출 홍보문
작성자 봉명중 등록일 15.02.27 조회수 128

 

10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보궐선출에 대해 알리는 글

 

 

만물이 생동하는 초봄을 맞이하여 학부모님 댁내 평안하시고 하시는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중 일부가 사퇴함에 따라 제10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을 새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궐원된 위원들의 잔여임기를 활동할 위원을 보궐선출하고자 알려 드리니 학부모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운영위원 선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코너에 자세하게 게재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정수 및 보궐선출 계획

구 분

위원

정수

선출위원

자격

비고

학부모위원

5

2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교 원 위 원

4

3

우리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지 역 위 원

2

1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우리학교 소재지를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가

우리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법적심의사항(중등교육법 제32)

조례에 의한 심의사항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기타 대통령령 및 조례로 정하는 사항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 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서클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2015. 2. 27.

 

봉명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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