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명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정(1996. 11. 27.)
개정(1998. 4. 1.)
개정(1998. 5. 21.)
개정(1999. 3. 29.)
개정(2000. 2. 29.)
개정(2000. 6. 21.)
개정(2004. 2. 6.)
개정(2006. 9. 27.)
개정(2007. 5. 31.)
개정(2009. 5. 13.)
개정(2010. 2. 19.)
개정(2011. 2. 18.)
개정(2018. 2. 17.)
개정(2021. 2. 17.)
개정(2023. 4. 1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 동법시행령 제62조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 봉명중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의 선출
제2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1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명 46%,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36%, 지역위원 2명 18%로 구성하며,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제3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 학부모 2인으로 구성하되, 학교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공보물, 후보자의 출마소견서와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투표를 진행할 경우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포함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⑥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한다.
⑦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⑧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⑨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⑩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5조(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6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및 상실) ①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②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의 정당원 여부에 대한 자격제한은 하지 않는다. 단, 운영위원회에서 정당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④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⑤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전학·졸업·퇴학.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할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다만, 학부모위원은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⑥ 위원 선출과정에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학력·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⑦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⑧ 위원의 자격상실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⑨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제8조(임기개시)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9조(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4월 15일 이내에 개최한다.
제10조 (회기)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소위원회) ① 소위원회는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직원 실무협의회(교과협의회, 교구선정위원회 등)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②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예ㆍ결산소위원회, 교육과정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 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2조(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위원회는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자생조직은 회비의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하고, 그 조직대표는 운영 위원회에 참석 하여 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사무처리 부서) 운영위원회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을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기획부가, 학교회계 및 기타 행정업무에 대하여서는 행정실에서 협조한다.
제14조(회의 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 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 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건의사항 처리) ① 학부모.학생.교원.지역주민 등은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을 위원 1인의 소개를 얻어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제안.건의사항을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한 후 최종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제안.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제안.건의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 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18조(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 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20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규정의 개정
제21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 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22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1996년 11월 27일)
(시행일시)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년 4월 1일)
(시행일시) 이 규칙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년 5월 21일)
① (시행일시)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6년 4월 30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초·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을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1999년 3월 29일)
① (시행일자)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위원 임기 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6년 4월 30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선출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을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으로 본다.
④ (경과조치) 1998년부터 시작하는 현재의 위원의 임기는 2000년 3월 31 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0년 2월 29일)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2000년 6월 21일)
(시행일시) 이 규정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년 2월 6일)
(시행일시) 이 규정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년 9월 27일)
(시행일시) 이 규정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년 5월 31일)
①(시행일시) 이 규정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학교교육분쟁 조정운영) 교육인적자원부의 단위학교 각종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별도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두지 아니하고 그 기능을 학교운영위원회에 통폐합하고, 사안발생시 분쟁조정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교원예우에관한규정 및 충청북도학교분쟁조정위원회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2009년 5월 13일)
①(시행일시) 이 규정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년 2월 19일)
①(시행일시) 이 규정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년 2월 18일)
①(시행일시) 이 규정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년 2월 17일)
①(시행일시) 이 규정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년 2월 17일)
①(시행일시) 이 규정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년 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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