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개방 관련 사용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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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봉명중 | 등록일 | 24.12.18 | 조회수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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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물 사용 수칙 안내>
○학교시설을 이용할 때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받아야 합니다 ○수업 시간 및 학생의 교육활동 중에는 개방하지 않습니다 ○학교 시설물에 대한 사용자의 무단 훼손을 방지하며,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학교시설 내에서 사용자의 비교육적·비정상적 행태 (음주·가무, 흡연, 폭력, 쓰레기 투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 등) 금지합니다. ○학교시설 이용 중 제반 사고는 사용자가 책임집니다. ○학교시설 이용 시 차량 출입을 통제할 수 있고 학교 내에 차량 주차 시 지정된 곳에만 주차하여야 합니다. ○허가받은 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시간을 준수합니다. ○학교 내의 지정된 시설 및 장소를 제외한 어떠한 시설 및 장소에도 출입 하지 않습니다. ○이용수칙을 위반할 때는 시설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는 환급하지 않습니다. ○운동장 사용 중 당직자 등 학교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릅니다. ○학교시설 사용 후 반드시 정리하고 책임자에게 알리고 이상 유무를 확인 받고 귀가합니다.
<학교 시설별 사용료>
<봉명중학교 개방시설 및 개방 시간>
※상기 정해진 시간 외에는 봉명중학교 시설을 사용 허가하지 않습니다 ※운동장의 경우 정해진 개방 시간과 별도로(~22:00)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사용(산책 등)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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