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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개방 관련 사용수칙 안내
작성자 봉명중 등록일 24.12.18 조회수 2
첨부파일

<학교시설물 사용 수칙 안내>

 

학교시설을 이용할 때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받아야 합니다

수업 시간 및 학생의 교육활동 중에는 개방하지 않습니다

학교 시설물에 대한 사용자의 무단 훼손을 방지하며,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학교시설 내에서 사용자의 비교육적·비정상적 행태 (음주·가무, 흡연, 폭력, 쓰레기 투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 등) 금지합니다.

학교시설 이용 중 제반 사고는 사용자가 책임집니다.

학교시설 이용 시 차량 출입을 통제할 수 있고 학교 내에 차량 주차 시 지정된 곳에만 주차하여야 합니다.

허가받은 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시간을 준수합니다.

학교 내의 지정된 시설 및 장소를 제외한 어떠한 시설 및 장소에도 출입 하지 않습니다.

이용수칙을 위반할 때는 시설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는 환급하지 않습니다.

운동장 사용 중 당직자 등 학교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릅니다.

학교시설 사용 후 반드시 정리하고 책임자에게 알리고 이상 유무를 확인 받고 귀가합니다.

 

<학교 시설별 사용료>

시설별

기준

비고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운동장

일시사용

25,000

50,000

100,000

1개월이상

장기사용

시간당 1,500

강당

일시사용

25,000

50,000

100,000

냉난방가동 시 20% 범위 내 가산

1개월이상

장기사용

시간당 2,500

 

<봉명중학교 개방시설 및 개방 시간>

개방시설명

사용허가 시간

비고(사용허가 현황)

운동장

평일: 17:00~19:00(일몰 전)

,,공휴일: 09:00~19:00

(일몰 전)

강당

평일: 19:00~22:00

,,공휴일: 09:00~22:00

2024.9.1.~2025.2.28.

매주 월~토요일 19:00~22:00 사용

교육활동 및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하되 학교 실정에 따라 조정

상기 정해진 시간 외에는 봉명중학교 시설을 사용 허가하지 않습니다

운동장의 경우 정해진 개방 시간과 별도로(~22:00)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사용(산책 등)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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