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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제증명 발급 관련 개선사항
작성자 방승옥 등록일 11.05.30 조회수 323
 � 배경 및 목적

  ◦ 홈에듀 민원서비스의 확대 및 무인민원 발급서비스의 실시에 따라 교육제증명 민원서류를 언제,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는 환경 구축

  ◦ 차세대 나이스 시스템 개통('11년 2월)으로 16개 시․도교육청간 상호 연계시스템이 구축되어 교육행정정보의 유통 체계 마련

  ◦ 따라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에서 생산, 관리되고 있는 교육제증명에 대하여 교부기관에서 나이스를 통한 발급 처리를 구체적으로 명시․제도화하여, FAX 민원 발급에 따른 행정비용을 감소하고 민원서비스의 고객만족도 향상 도모하기 위한 근거 마련


 � 나이스 정보시스템을 통한 교육제증명 발급 개선내용

<현행 FAX 민원 방식>

<나이스 발급 방식>

FAX 신청, 신청서 접수, 발급기관 전송, 민원발급 및 교부기관 전송, 교부

교부기관 담당자가 접수, 발급 및 교부

(발급기관, 교부기관 분리)

(일괄 처리)

 

ex) 00중학교 졸업생의 졸업증명서를 00고등학교에서 발급

  ※ 전제 :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에 전자화되어 있는 교육제증명에 한하며 비 전자화자료의 경우는 기존 FAX 민원 방식으로 발급 처리함


  ◦ 현행 : FAX 민원 접수 처리 방식(발급기관과 교부기관이 다른 경우)

    - 민원인 : 교부기관(즉, 방문기관)에 FAX 민원신청

    - 교부기관 : 증명기관에 신청서 FAX 송부

    - 증명기관(발급기관) : 신청한 증명민원 발급 후 교부기관에 전송

    - 교부기관 : 민원인에게 교부

       ※ 교부기관 : 민원인으로부터 FAX민원 발급신청 처리를 요청받은 기관

       ※ 증명기관 : 신청민원의 원부를 보관하고 있거나 처리하여야 할 기관

  ◦ 변경 : 민원인이 교부기관(방문기관)에서 나이스를 통해 발급 및 교부


 � 대상 민원의 범위

  ◦ 학생 졸업증명서 등 15종의 민원서류 우선 적용 후 25종으로 확대 추진

구분

민원서류명

학생(7종)

졸업증명서, 제적증명서(고), 성적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 폐지학교 성적/졸업/학교생활기록부 포함

검정고시(3종)

성적증명서, 합격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

인사(5종)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서, 수상확인원,

연수이수확인원                    

***퇴직예정증명서 제외 

   ※ 자료 정비, 시․도교육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후 지속적으로 확대


 � 시행시기 : 2011년 5월 23일(월)부터

 � 기대효과

  ◦ FAX 민원(모사 전송) 처리의 행정 비용 절감

  ◦ 대국민 민원 서비스의 편의성 확대 및 민원 처리 시간 단축


 � 행정사항

  ◦ 홈페이지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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